만난 적 있냐는 질문엔 “다음 기일에”
‘1억원 수수 혐의’ 홍준표 23일 재판
‘1억원 수수 혐의’ 홍준표 23일 재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쪽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엄상필) 심리로 22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의 변호인인 이상원 변호사는 “(이 전 총리가) 돈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은 있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다음 기일에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 총리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또 “일부 진술자의 경우 자료 첨부가 안 됐다든지 조서가 한 개만 첨부된 경우도 있다. 검찰에서는 증거가 거의 제출됐다지만, 앞으로 상황에 따라 검찰에서 자료가 추가 제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든 기록을 열람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증거목록에 의해 확정된 수사기록은 다 냈다”면서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사망해 그를 조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육성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고, 광범위한 수사로 진술 증거보다 가치가 높은 물적 증거를 찾아내 공소사실을 입증했다”며 “하지만 시간이 경과할수록 참고인들 기억이 흐려질 수 있어 신속한 재판 진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성 전 회장이 직접 작성한 ‘리스트’ 메모와 언론사와의 인터뷰 내용,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을 만난 사실이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제출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선거에 나선 2013년 4월4일 오후 5시께 충남 부여군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한테서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 전 회장한테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첫 재판은 23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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