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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리스트’ 소환 않고 서면 조사로 혐의 털어주나

등록 2015-05-29 20:02수정 2015-05-30 11:42

‘성완종 리스트’ 6인에 서면 질의서

검찰 “답변서 받아본뒤 방향 결정”
모순된 답변땐 집중수사 ‘노림수’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제외한 ‘리스트 6인’에게 서면질의서와 자료 제출 요청서를 발송한 것은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들어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사팀은 6인에 대해 복원한 특정 시점의 동선, 자금 흐름과 서면질의서 및 제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면조사가 통상 ‘요식행위’로 그치는 점에 비춰본다면 다수 관련자에 대한 ‘털어주기’로 그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별수사팀이 29일 서면질의서를 보낸 대상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이다. 수사팀은 이들에게 과거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어떤 목적으로, 왜 만났는지, 성 전 회장 쪽과 금품 거래는 없었는지 등을 소명하라고 요청했다. 자료 제출 요청은 서면질의 답변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내라는 취지로 보인다. 수사팀은 일주일 안에 답변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서면조사를 “단계”가 아니라 “기법”으로 봐달라고 했다. 서면조사로 리스트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시각을 의식한 발언이다. 또 그는 서면조사 대상자들 중 소환 대상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고”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수사팀은 그동안 ‘리스트 6인’에 대해 2012년 대선 직전 등 성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주장한 시기의 행적을 면밀히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대선과 관련해 2억~3억원씩을 전달했다고 성 전 회장이 밝힌 유정복·서병수 시장, 홍문종 의원의 행적이 주요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답변서를 받아본 뒤, 그간 수사팀이 복원한 정황과 모순되는 답을 내놓는 쪽에 집중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보통 서면조사는 직접 소환해 추궁할 소재가 없을 때 쓰는 방식일 뿐 아니라, 대개 그 대상자들은 처벌 대상으로 연결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수사팀이 사건을 ‘정리’해 가는 과정에서 이들의 소명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보는 게 타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수사 결과 발표를 염두에 두면 ‘누구는 어떠한 의혹에 대해 뭐라고 해명했다’는 정도의 자료는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수사팀은 2006~2007년에 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온 허태열·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이유로 일찌감치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한 상태다. 이병기 현 청와대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나 그의 마지막 인터뷰에 이름만 등장한다.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불’이 모두 꺼졌다고 보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일부 있다. 수사팀이 이날 소환한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김아무개씨는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에 몸담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한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그에게 전달했다는 2억원이 홍문종 의원 쪽으로 갔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검찰이 김씨를 사실상 공개리에 소환한 것은 한씨 진술에 부합하는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수사팀이 지난 2주간 은밀하게 조사를 진행한 점을 고려하면, 김씨에 대한 수사는 이 전 총리나 홍 지사에 이은 ‘3탄’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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