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58) 국무총리 후보자의 아들에 이어 이번엔 딸이 증여세 ‘눈치 납부’ 의혹을 사고 있다.
황 후보자의 딸 황성희(29)씨는 아버지가 총리로 공식 지명되기 사흘 전 증여세를 냈다. 앞서 아들 황성진(31)씨도 아버지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2013년 2월 전세보증금 3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낸 바 있다. 황 후보자 쪽이 자녀에게 먼저 재산을 증여한 뒤 인사청문회 검증 때 탈세 논란이 우려되자 급히 세금을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황 후보자의 지난 3월 재산공개 자료와 이번 인사청문 자료를 비교하면, 황성희씨의 재산은 두달 사이에 1억1500여만원 늘었다. 재산 증가는 ‘신혼집 임차보증금’ 1억2000만원 때문이다. 은행에서 일하는 황성희씨의 예금 재산이 지난 1년간 2600여만원이 증가한 점에 비춰, 전세자금 대부분은 황 후보자 부부가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황성희씨는 지난 1일 ‘증여 발생’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18일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증여세 450만원을 납부했다. 450만원은 친족간 증여액수가 1억원일 경우에 해당하는 세액이다. 황씨가 증여 발생을 신고한 것은 이완구 전 총리의 사의 표명(4월27일) 직후의 일로, 황 후보자가 유력한 총리 후보로 거론되던 시점이다. 증여세 납부 사흘 뒤인 21일 박근혜 대통령은 황 후보자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아버지가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날 황성희씨는 이틀 뒤 결혼식을 올릴 남편 조종민(32·검사)씨한테서 ‘2015년 3월20일 황성희로부터 1억2000만원을 차용해 신혼집 임차보증금 중 일부로 사용했다’는 확인서를 뒤늦게 받았다. 황 후보자는 이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돈이 오가고 두달이나 지난 시점에 남편이 될 사람에게서 확인서를 받은 셈이다. 세법상 증여세는 석달 안에 내면 불법은 아니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총리 후보자로 낙점되자 부랴부랴 눈치 납부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년여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아들의 전세보증금 3억원 증여가 논란이 됐다. 애초엔 “(자식) 교육 차원에서 차용증을 쓰고 이자까지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에는 갑자기 증여세를 납부하는 모순된 행동을 한 바 있다. 당시 황 후보자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증여 절차를 밟았다”고 해명했다. 이번에 황 후보자는 독립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아들의 재산은 공개하기를 거부했다.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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