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불법 정치자금 1억원 수수 등 혐의로 검찰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기자들과 문답을 하다 “‘모래시계 검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왔다고 관심들이 많습니다. 심경이 어떠시냐?”는 질문이 나오자 취재진을 밀치며 청사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홍준표 조사 3가지 쟁점
검, 1억 전달 구체진술 확보
홍, 물증 있나? 수수사실 부인
공천 대가로 돈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중 죄질 무거워
검 “성씨 메모는 죽음 앞의 진실”
홍 “일방적 메모 증거 어려워”
검, 1억 전달 구체진술 확보
홍, 물증 있나? 수수사실 부인
공천 대가로 돈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중 죄질 무거워
검 “성씨 메모는 죽음 앞의 진실”
홍 “일방적 메모 증거 어려워”
검사 출신인 홍준표 경남지사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겠다며 많은 자료를 챙겨 들고 8일 검찰에 출석했다. 특별수사팀도 지난 3주가량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홍 지사를 불렀다. 이들이 맞부딪친 쟁점은 크게 3가지다.
■ 의원회관에서 전달됐다는 1억원의 진실은?
특별수사팀은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을 앞둔 2011년 6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아무개 부사장이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홍 지사한테 직접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한아무개 경남기업 자금담당 부사장으로부터도 “성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윤 전 부사장한테 1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홍 지사의 당시 당대표 경선 캠프 자금 운용 관련 회계자료와 의원회관 평면도 등 입증 자료를 통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강증거도 최대한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홍 지사는 금품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홍 지사의 지시를 받고 윤 전 부사장이 건넨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직접 건네받았다는 나아무개 당시 보좌관도 최근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혐의를 부인하는 홍 지사를 얼마나 추궁할 수 있을지가 홍 지사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 성 전 회장, 공천 바라보고 돈 줬나?
수사팀은 정치활동을 염두에 둔 성 전 회장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공천을 받으려고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홍 지사 캠프에 있었던 윤 전 부사장은 수사팀에 “당대표가 되면 공천권이 있기 때문에 1억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천헌금’ 가능성을 시사하는 진술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대표 선거에서 승리해 당대표가 됐지만, 그해 12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패배하자 사퇴했다.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 뒤 성 전 회장은 2012년 충남 서산·태안 지역구에서 새누리당에 공천 신청을 했다 탈락하자 자유선진당으로 당적을 옮겨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따라서 1억원이 공천헌금 성격이라고 해도 그 자체로는 처벌이 어려워 보인다. 선거법 공소시효인 6개월이 이미 지난데다, 홍 지사가 실제 공천권을 행사한 바도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이 부분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1억원에 있을 수 있는 ‘대가성’ 때문이다. 공천권을 빌미로 경선자금을 받았다면, 같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라도 순수한 정치자금 기부에 비해 죄질이 무거워진다.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 윤 전 부사장 진술과 성 전 회장 메모의 신빙성은?
홍 지사는 검찰 출석에 앞서 자신의 방어전략을 내비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29일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난 6일엔 “검찰이 증인(윤 전 부사장)을 한달 이상 통제하면서 조정한 진술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법률가답게 메모의 증거능력과 진술의 신빙성을 공박한 것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홍 지사의 주장을 논박한 것으로 보인다. 성 전 회장이 숨지기 직전 메모와 전화통화를 통해 돈 전달 사실을 털어놓아 죽음을 앞둔 진정성이 가미된데다, 필적감정 결과 성 전 회장 자신의 글씨라는 사실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법률가들은 이 정도 정황이면 법률에서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에 해당한다고 했다. 수사팀은 윤 전 부사장 등 주요 참고인들을 처음 조사할 때부터 전 과정을 녹화해 홍 지사 쪽이 제기할지도 모를 ‘진술의 임의성’ 시비에 대비했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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