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측근들에게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준호(49) 전 경남기업 상무는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지난달 18일 검찰의 첫 압수수색 뒤 성 전 회장이 자료 삭제를 지시해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했다고 변호인이 전했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의 지시가 ‘정리할 것이 있으면 정리하라’는 것이었고, 특정 자료를 없애라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3월25일께 성 전 회장 지시로 이뤄진 자료 은닉·삭제 대상에 ‘리스트 정치인 8인’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자료가 들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 박 전 상무 등은 1차 압수수색 이전에도 증거인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성 전 회장한테서 1억원을 받은 의혹이 제기된 홍준표 경남지사의 측근들이 ‘중간 전달자’로 지목된 윤아무개(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하려 했다는 보도(<한겨레> 4월24일치 1·3면)에 대해 홍 지사는 이날 “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윤 전 부사장을)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철 최상원 이경미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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