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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홍준표 측근, 윤씨 만나 “안받은 걸로 하면 안되냐”

등록 2015-04-24 19:25수정 2015-04-24 20:52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있는 도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한테서 1억원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2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있는 도청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창원/연합뉴스
홍 지사 측근 “윤시와 통화·만남 약속 말씀 드렸다”
“진상파악 위해 접촉” ? 사실상 허위진술 부탁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핵심 인물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지만, 해명과 다른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홍 지사 해명의 핵심은 ‘진상 파악이지 회유가 아니다’와 ‘측근의 행동을 사전에 몰랐고, 얘기를 듣고는 접촉 중단을 지시했다’로 정리된다.

우선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 만났을 수 있다. 그것을 회유 운운하는 것은 좀 과하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 1억원 전달자로 지목된 윤아무개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화를 한 홍 지사의 측근 ㅇ씨는 23일 <한겨레>에 “‘안 받은 걸로 하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윤 전 부사장이) ‘그건 안 되죠’라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명백히 회유 내지 허위 진술 유도로 볼 수 있는 표현이다.

윤 전 부사장을 접촉했다는 말을 듣고 “엄중한 시기”라며 “(앞으로) 통화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홍 지사의 주장도 ㅇ씨 말과 다르다. ㅇ씨는 “홍 지사가 윤씨와 통화하지 말라고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ㅇ씨가 윤 전 부사장을 만나보겠다며 대면 접촉 계획을 홍 지사에게 사전에 얘기했다고 밝힌 점, 실제로 ㅇ씨와 윤 전 부사장이 만나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점도 홍 지사 해명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ㅇ씨는 “지난 15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열린 행사를 마친 뒤 도지사실에서 홍 지사를 만나 윤씨와 통화한 것을 말씀드리고, 18일 오후 서울에서 윤씨를 직접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는 “윤씨와 18일 오후 3시 서울 ㅎ호텔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당일 낮 12시께 윤씨가 전화로 ‘급한 일이 생겨 만나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통화 사실을 보고한 ㅇ씨에게 ‘윤 전 부사장이 내게 어떤 감정을 가졌더냐’는 식으로 물었다는 점도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의 발언과 태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홍 지사는 ‘올가미’를 더 풀기 어렵게 된다. 허위 진술 강요는 그 자체만으로는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구속수사 사유가 될 수 있다.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구속수사 사유다. 허위 진술 강요·유도가 증거인멸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구속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회유에 관여한 게 사실로 인정되면 금품 수수 여부 판단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홍 지사와 ㅇ씨의 통화 내역 등을 토대로 홍 지사가 허위 진술 유도에 관여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ㅇ씨도 소환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최상원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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