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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완종 측근들 출국금지…홍준표에 돈 전달자 곧 소환

등록 2015-04-14 20:24수정 2015-04-14 23:43

어디까지 파혜칠까…시험대 선 검찰, 김진태 검찰총장(왼쪽 사진)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각각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합뉴스
어디까지 파혜칠까…시험대 선 검찰, 김진태 검찰총장(왼쪽 사진)과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인 문무일 대전지검장이 각각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과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연합뉴스
검찰 수사 어떻게 돼 가나
특별수사팀, 증거 확보에 집중
휴대전화 2대 등 분석작업

여당 “총리 우선 수사” 요청엔
“수사 논리대로 수사” 선그어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측근으로 홍준표 경남도지사(당시 의원)한테 1억원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된 최측근 윤아무개씨 등 경남기업 관계자 다수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특별수사팀은 ‘56자 메모’의 진위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구체화할 증거를 찾기 위해 측근 등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특별수사팀은 우선 경남기업 고문 출신인 윤씨를 주목하고 있다. 그는 2011년 6월 성 전 회장 부탁으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경선에 나선 홍 지사한테 돈을 건넨 것으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홍 지사 건은 전달자가 구체화되지 않은 다른 정치인들 사안에 견줘 실체 규명이 비교적 쉬울 것으로 보여 우선 조사 대상으로 떠올랐다. 성 전 회장이 돈을 건네기 전날 홍 지사를 직접 만났고, 이튿날 윤씨를 통해 돈을 건네고 홍 지사에게 확인 전화를 했다는 주장까지 나온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또 경남기업 한아무개 재무담당 부사장, 이아무개 비서실장, 윤아무개 전 상무 등도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이 없는 상태에서 측근들이 수사의 ‘키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윤씨를 비롯한 측근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특별수사팀은 보강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숨지기 2~3일 전부터 경남기업 핵심 관계자들과 폭로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평소 금전 출납 등을 꼼꼼히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 성 전 회장이 ‘비자금 장부’를 숨겨놨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또 일지 형태의 비망록에 지난 수년간 만난 사람들과 일시, 장소, 자금 출납 등을 기록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비망록은 성 전 회장의 동선을 말해주기 때문에 금품 전달 사실을 입증할 유력한 근거로 쓸 수 있다. 특별수사팀은 13일 장례절차를 마친 유족을 접촉해 증거 자료를 남긴 것이 사실인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의 휴대전화 2대의 분석 결과를 받아, 숨지기 전 누구한테 ‘구명 전화’를 했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평상시 같으면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부터 시작하겠지만, 지금은 상중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초기에 최대한 많은 정황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팀은 이완구 총리를 우선 수사 대상으로 해달라는 새누리당의 요구에 대해 “수사는 수사의 논리와 원칙대로 정도를 걷게 될 것”이라며 간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특별수사팀 관계자는 “수사는 증거 판단을 거치는 사법 작용이라 한 칸을 채운 뒤에만 다시 한 칸을 올라설 수 있다. 지금은 초기 단계로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경로로 노력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이날 “확인되지 않은 ‘의혹 부풀리기’보다는 수사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있다면 검찰에 제출해 의혹이 해소되도록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성 전 회장과의 통화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경향신문>에 사실상 자료 제출을 종용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이것은 결코 검찰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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