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앞서 서면답변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5일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대법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포기 서약을 받겠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방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자는 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앞서 이날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대법관 후보자 각자의 형편과 생각이 다른데, 모든 후보자에게 퇴임 후 변호사 활동 포기를 미리 약속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의 소지도 있어, 퇴임 대법관의 개업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거처에 대해서는 “제 경험과 능력을 살려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고 싶다”며 명확한 답을 피했다. 변협이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법률상 근거 없이 개업신고를 반려한 것은 신중하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비판했다.
박종철 고문치사 수사 과정에서 고문경찰 2명 외 추가 공범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추궁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물증이 없고 관련자들이 부인해 공범의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후 공범의 존재를 알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것은 검사로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라는 지적에 “추가 수사 지시 없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만 답했다.
박 후보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해선 “대통령령을 현실에 맞게 제정해 각종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5·16을 ‘군사정변’으로 규정한 뒤 “그 공과를 잘 살펴 민주적 헌정질서가 뿌리내릴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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