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융자 심의자료 전체 분석중
자원개발 무능력 기업 포함 조사
자원개발 무능력 기업 포함 조사
‘엠비(MB)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해외자원개발에 쓰도록 돼 있는 ‘성공불융자’ 관련 비리 전반으로의 수사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최근 성공불융자 심의를 담당하는 해외자원개발협회의 2009년 이후 석유·광물개발 융자 심의자료 전체를 임의제출받아 분석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성공불융자는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빌려준 융자금을 전액 혹은 일부 감면해주고, 성공했을 때는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도록 하는 제도다.
검찰은 워크아웃 상태 등에 있어 제대로 된 자원개발을 할 수 없는 기업들이 융자를 받은 사례들에 주목하고 있다. 검찰이 18일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경남기업도 그중 하나다. 경남기업은 2009년 1월 워크아웃에 들어간 뒤 러시아 캄차카와 카자흐스탄 카르포브스키 광구 자원탐사 명목으로 정부에서 14억원가량의 성공불융자를 받았다. 검찰은 일단 경남기업과 성완종 회장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성공불융자 전반을 검토해 자원개발 역량이나 의지가 없는데도 융자가 이뤄진 경우 융자금을 빼먹은 횡령은 물론 융자심의 과정에서 금품 수수가 있었는지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이다.
정환봉 노현웅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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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불융자 는 정부가 해외 자원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에 실패할 경우 융자금을 전액 혹은 일부 감면받고 성공했을 때는 융자금보다 많은 금액을 갚는 구조다. 기업으로서는 자금을 융자받은 뒤 성공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실패해도 거의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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