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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박종철 사건 수사기록 공개’ 유족 요구 거부

등록 2015-03-05 10:38수정 2015-04-09 00:31

“기록 공개로 박상옥 후보자의 은폐 관여 의혹 규명해야”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던 야당이 보이콧 철회 쪽으로 입장을 선회한 가운데, 검찰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기록을 공개해달라는 유족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故) 박종철씨의 형인 박종부씨는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검에 박종철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고문 경찰관 등의 재판·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개 요청 목록은 1987년 재판을 받은 고문 경찰관 조모씨 등 5명과 이들에게 불법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발설하지 말라고 종용한 경찰 간부 유모씨 등 2명에 대한 기록 등이다.

여기에는 당시 검사·판사·변호사·피의자 등이 공판에서 나눈 대화가 적힌 공판조서와 공소장, 재판의 증거로 채택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조서 등 수사기록이 포함됐다. 박 후보자는 당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이 사건 수사와 재판에 관여했다.

하지만 지난달 25일 검찰은 박종부씨에게 공판조서와 공소장, 증거목록을 나열한 리스트 등 일부 문서만 내줬다.

실제 고문 경찰관들을 신문한 내용이 생생히 기록된 피의자신문조서와 관계자의 설명이 담긴 진술조서는 공개목록에서 빠졌다. 수사팀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했던 과정과 박 후보자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 핵심기록이 누락된 셈이다.

검찰이 공개한 공판조서에는 ‘각종 시위 주도 혐의와 서클 관계 등에 관하여 신문을 하였나요’, ‘박종철군의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찬 사실이 있나요’ 등 피고인을 상대로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는 수준의 박 후보자 발언이 담겨 있을 뿐이었다.

검찰은 ‘기록의 공개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 등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기록의 공개에 대해 당해 소송 관계인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등 비공개 이유를 들었다.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은 일부 진술조서도 공개하지 않았다.

해당 수사기록은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영구보존’ 서류로 분류돼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부씨는 일부 문서를 열람·등사한 다음날인 지난달 26일 공개가 거부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추가로 내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박씨 측은 “수사기록 전부는아니더라도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내용은 공판기록의 일부”라며 “이마저도 공개를거부한 검찰의 처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씨의 열람·등사신청 과정을 지원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기호 의원은 “검찰이 수십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유죄로 확정 판결된 박종철 사건 기록을 유족에게조차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궁색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서 박 후보자가 사건과 무관한 듯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사기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며 “수사기록을 공개해 박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된, 유족 측이 구체적으로 특정해 재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규칙에 따라 허용할 예정”이라며 “법률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허용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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