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럴 것 같은데요.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
□□□: 그래요.
…
□□□: 다 넣어야지요.
△△△: 그렇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언론이 큰데 다 넣는 거지요.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기자와 피디, 방송국과 신문사 직원들은 내년 9월부터 모두 ‘공직자’가 됩니다. 김영란법 속 공직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관련 링크 )에서 정하고 있는 ‘언론사’의 범주에 속하는 회사의 대표자 및 그 종사자”를 말합니다. 언론중재법이 정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합니다.
현재 등록된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인터넷신문사업자는 1만7000개를 넘습니다. <한겨레>, <조선일보>같은 신문사와 KBS, SBS같은 방송사는 물론이고 각종 주간지와 월간지, 건강·미용·취미 등을 전문으로 다루는 잡지도 모두 포함됩니다. 입법자인 국회는 이들의 ‘영향력’을 고려했다지만 이들이 김영란법의 공직자가 된 기준은 사회적 영향력과 무관한 등록 여부일 뿐입니다.
미용실 책꽂이에 놓인 여성잡지, 헬스장에 있는 ‘근육맨’들이 가득한 이른바 ‘헬스잡지’, 미혼 남성들이 즐겨보는 <맥심>같은 남성잡지의 기자와 에디터, 다른 직원들 모두 이제 공직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 언론들이 영향력이 작다거나 다루는 소재가 가볍다는 얘길 하는 게 아닙니다. 혐의만 있으면 이들을 언제든 압수수색, 체포, 구속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통과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자 등 언론 종사자와 사립학교 교직원은 애초 김영란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법이 만들어지면서 그 대상을 정할 땐 기존에 있던 법에서 규정한 대상을 끌어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란법이 그랬습니다. 애초 김영란법의 대상은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른 공직자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그 대상이었습니다. KBS와 EBS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한 공직유관단체인 반면 MBC나 S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4월25일 사실상 이 법의 첫 소관위원회 회의였던 324회 국회 정무위원회 3차 법안심사소위에서 적용대상 문제가 처음으로 거론됩니다. 당시 속기록입니다.
김용태 소위원장 : 그래서 이제 그 일이 공무냐, 아니면 그 사람이 속한 기관이 공공기관이라는 것이냐라고 봤을 때 KBS는 들어가는데 MBC는 안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아마 공무 기준이 아니라 속한 기관이 공공기관, 국가하고 어떤 연관 관계를 맺고 있느냐, 즉 돈이 들어왔든지 지배를 한다든지 이런 방식 아니겠어요?
곽진영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예.
김용태: 그렇다고 한다면 제 첫번째 질문, 이 일은 공무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속한 기관의 성격에 따라서 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곽진영: 사실 취지는 공무 전반의 청렴성을 높이려는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적용 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아까 앞에….
…
김용태: 왜냐하면 하늘에 대고 법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보고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일이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사람을 정하는 기준이 누가 봐도 명실상부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곽진영: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앞에 가·나·다항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공직유관단체나 이런 것들을 넣게 되었는데 MBC가 사실 빠지게 된 것은 물론 언론이라는 공익적인 업무의 성격 같은 것이 있는데 MBC가 현재, 공직유관단체를 공직자윤리법이 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함이 되지 않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사실 꼭 MBC만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예산 규모라든지 기관 성격 같은 것을 고려해서 추후에 좀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빠진 기관들을 고민해 가지고 대통령령에 넣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
민병두: 위원장의 문제의식을 받아서 질문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KBS를 넣고 다른 데를…, KBS와 EBS를 애초에 넣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가장 힘있는 언론, 힘 있는 기관이에요. 입법·사법·행정 그 다음에 또 친다면 언론….
김용태: 언필칭 4부라는….
민병두:
제4부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이 아니냐. 특히 사이비 언론도 있고 사이비 언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고, 또 사이비 언론이 특히 지자체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부정한 청탁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언론 전체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게 저항이 있어서 KBS만 넣은 것인지, 지금 말씀처럼 어쩌다 그냥 공직유관단체로 하는 형식논리를 따지다 보니까 KBS만 들어가게 된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해서 ‘언론도 힘 있는 기관이니까 언론은 다 포함시키자’, ‘아니다. 그것은 잘못 포함시켰다가는 언론에 부당한 개입으로 비쳐질 수가 있으니까 그것은 상위개념으로 보고 KBS·EBS까지 빼자’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일관된 논리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
김용태 : 똑같은 연장선상에요. 들어보세요. 공립학교는 들어갔는데 사립학교는 안 들어갔습니다. 일단 공립학교만 물어볼게요. 대상자가 공립학교의 교직원입니까, 교원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그냥….
곽진영 : 교직원입니다.
김용태 : 학교에 그야말로 아이를 가르치는 것과 관계없이 그냥 근무만 하고 있으면…,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그냥 보일러실 아니면 급식실에서 일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 공립학교의 급식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이 법의 대상이고 사립학교에서 이사장 내지 교장 선생님 아니면 교재를 채택하는 주임 선생님이든 이런 분들은 빠지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그렇지요? 사립학교는 빠지는 것이지요? 지금 여기에 사립학교 교직원은 빠진다면서요?
우리가 공립학교라고 하더라도 공립학교에……지금 현재는 용어를 무엇으로 쓰시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행정요원 내지 행정은 안 하지만 보조하는 이런 분들은 이 법의 대상인데 사립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를 가르치는 문제인데 아이를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정말 공정하게 해야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 교육 문제니까 잘 다루어야 하는 그런 교원들은 빠졌다.
특히 교원 누구냐 하면 평교사가 아니고 관리하는 교장 선생님, 학교 전체의 수익이나 이런 것을 다뤄야 되는 이사장이나 이런 것은 빠졌다라고 하면 ‘왜 빠졌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다시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날 회의에서 ‘KBS와 EBS만 넣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공립학교 교직원과 업무가 다르지 않은 사립학교 교직원을 제외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데도 공감합니다. 결국 ‘
기관을 지정해서 (대상을) 정할 게 아니라 행위를 규제하는 쪽으로 가자’는 데 의원들의 뜻이 모아집니다. 공공성이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모두 대상에 포함시키게 된 겁니다.
한달 뒤인 5월23일 열린 정무위원회 회의에선 ‘속전속결’로 진행됩니다.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 그러나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그것을 논의를 하신다면 저희가 수정을 하는 의견을 일부 제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는 국공립학교만 저희 안에는 되어 있는데 사립학교 중에서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보조금을 받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포함이 돼도 어떨까 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태 소위원장 : 자율성이 훼손되지 않는다는 기준이 뭐예요? 다음에 예산은 얼마까지예요? 1000만 원을 받아도, 1억을 받아도 다 같이 포함되는 건가?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할 건데요? 그 세부안은 그러면 나중에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이성보 :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를 포함시키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시행령에서 다시……
김기식 위원 : 그건 안 되지요. 그거는……판사시잖아요. 아니, 이거는 지금 공직자윤리법처럼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이 법 위반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는 건데, 어떻게 그거를 시행령에 위임해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법률에 의해서 해야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립학교법, 지금 이런거 아닙니까? 사실은 부정비리는 국공립학교보다는 사학 쪽이 훨씬 더 많은데 국공립학교는 포함하면서 사립학교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 지금 이 법의 적용 대상이 공공기관을 2조1항에 ‘가, 나, 다, 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잖아요? 여기다가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라고 적시를 해야지요.
이성보 : 예, 그렇게 포함되는 것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저희 수정의견은.
김기식 :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최종적인 거야 마지막에 다 하겠지만 대략 그런 범위가 머리에 잡혀야 그다음 심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취지로 보면 사립학교까지 확대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김기식 : 그러니까 기관을 지정한다 그러면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인 거지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지원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기 공공기관하고 공직유관단체들도 예산을 지원받는 데 안 받는 데를 가를 겁니까? 법체계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평성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공직유관단체나 공공기관은 예산 지원 유무와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금 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공직유관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기재부가 지정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라고 법률 체계에 따라 지정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지원 여부는 구분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면 사립학교도 하면 그대로 그것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그것이 법의 일관성이지요.
김용태 : 알겠습니다. 지금 김기식 위원 지적은 내가 보니까 타당한 것 같은데 이것은 일종의 입법 의지하고 어떻게 할지 그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기식 위원, 어떻게 사립학교를 넣자고?
김기식 : 아니,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사립학교를 그냥 넣으면 된다 이거지요.
…
강석훈 위원 : 그 논리적인 연장선상에서 보면 단순히 KBS EBS뿐만 아니라 관련 언론기관은 다 포함이 돼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강기정 :
그럴 것 같은데요. 길게 논의하지 맙시다.
이상직 위원 : 그래요.
김용태 : 길게 논의하지 말자니 무슨 소리야?
강기정 :
다 넣자……
김용태 : 여기서 언론은 또 어디까지……
강기정 :
종편이고 뭐고 전부…
김용태 : 아니 종편이 아니고, 그러면 인터넷 신문도 넣어?
강기정 : 인터넷 신문? 종이 신문도 넣고……
강석훈 : 아니, 언론사가 좌우간 전국에 수만 개가 있을 것 같은데?
민병두 : 여기 무슨 군포시설관리공단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상직 :
다 넣어야지요.
강기정 :
그렇지. 우리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언론이 큰데 다 넣는 거지요.
박대동 위원 :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 넣어야지.
……
김기식 : 언론기관을 포함한다면 아마 법률 형식적으로는 신문법, 방송법, 인터넷법, 한국방송공사법, 뭐뭐뭐 등에 규정된 언론기관 이렇게 넣어야 되겠지요?
최시억 전문위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언론사란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기식 : 그러면 그 조항을 법으로 가지고와야 되겠네요.
최시억 : 만약에 넣는다 그러시면요.
강기정 : 그것도 이따가 법률 검토를 해서 해 보시지요, 기관도 좀 뽑아 보시고.
민병두 : 하여간 그런 생각을 갖고 또 그 다음 논의를 진행해 보지요.
김용태 : 알겠습니다
“길게 논의하지 말자”고 할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지방 언론사의 부정한 청탁에 많이 시달린 듯 반감을 보이면서 모든 언론사를 포함시켜야 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속기록에 꼭 기록해달라’고까지 합니다. 동료 의원들이 자제시키려 애쓰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상직 : 위원장님.
김용태 : 얘기하세요.
이상직 : 금품수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법안소위 위원장님이 안 계셔서 오시면 제가 속기록에 좀 남기려고 했습니다. 죽 다 연관된 것인데요. 아까 오전에 했을 때 공공기관 범위에 방송사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말을 했잖아요, 위원장님?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 예.
이상직 : 그런데 거기에는 지방 방송, 방송뿐만 아니고 언론사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전 언론사·신문사가 다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입장이고요. 왜 그러느냐하면 부정청탁 금지 원안이 있고 뭐 김영란 원안이 있고 또 정부 수정안이 있잖아요? 부정청탁이 라고 열거한 것 있잖아요? 인허가 관련된 조달계약 이런 것 등등 있잖아요?
이성보 : 예.
이상직 : 1에서 7호까지,
지방 기준으로 볼 때 제일 부정청탁을 많이 하는 데가 언론사예요. 그리고 거기 정치부만 있는 게 아니고 경제부, 사회부 다 있어 가지고 직무 연관성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부정청탁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막아 달라는 민원이 반절, 언론사가 그것을 좀 못 하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언론사들이 자기들이 청탁을 해 가지고 안 되니까 이것을 좀 대신 해 달라는 그런 청탁.
김용태 : 잠시만요.
이상직 :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은 꼭 참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태 : 이상직 위원님, 그게 아주 일부 악독한 언론을 가장한 사이비 언론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이상직 : 아니, 그게 아니고 지방 언론사가 한 20개 되는데 서울에 주재하는 언론사가 5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15개 정도가……
김용태 : 그러니까 그것도 지방의 아주 일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박대동 위원 : 모든 언론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일부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렇지요?
이상직 : 그렇지.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김영란법의 대상에 언론사를 넣을지 말지를 논의한 시간은 사실상 이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입법자들은 ‘부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언론’에만 주목했습니다. “영향력으로만 보자면 재벌총수가 1순위”라는 농담 섞인 의견이 나왔을 뿐입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철저히 감시하라는 뜻으로 주어진 ‘언론=4부’라는 의미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언론은 공직기관이 되었고 그 종사자들은 공직자가 되었습니다.
정무위의 법안소위가 열렸던 지난해 4~5월은 ‘세월호 참사’가 터진 직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무능했던 정부는 물론이고 이를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도하지 못한 언론에 대한 반감이 정점에 치달았던 때였습니다. 언론인들이 자초한 측면이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달 23일 김영란법 공청회에 참석한 박종률 한국기자협회장이 “공직자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법안에 언론인이 포함된 것에 대해 언론인들의 반성과 책임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