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에 정예수사팀
차명계좌 추적 영장 청구 등
결과따라 전 전대통령 기소 가능
차명계좌 추적 영장 청구 등
결과따라 전 전대통령 기소 가능
검찰이 24일 전두환(82)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기 위해 대규모 전담팀을 꾸리면서 전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수사하듯이 추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되는 전담팀은 재산 추적 분야 경험이 풍부한 검사가 팀장을 맡고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반 소속 전문수사관 등 7명이 참여한다. 여기에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범죄수익환수반 소속 전문수사관들도 중앙지검의 전 전 대통령 재산 추적 업무를 전폭 지원하기로 했다. 이 분야의 정예수사 인력을 모두 동원하는 셈이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수사하듯이 추적하겠다’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는 방식까지 포함한다는 뜻이다. 즉 은닉 재산 추적 과정에서 구체적인 단서가 발견된다면 전 전 대통령 또는 그의 재산을 차명으로 관리중인 것으로 의심받는 이들을 범죄수익은닉죄의 ‘피의자’로 보고 이들의 계좌를 들여다보기 위해 계좌추적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수사 결과에 따라 전 전 대통령 또는 차명재산 관리인은 기소돼 법정에 설 수도 있다.
추징 업무는 일선 검찰청 집행과가 맡는다. 집행과는 형사소송법 477조 5항 ‘추징 집행을 위해 검사는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해 관계기관에 사실조회요구서를 보내왔다. 주로 주소지 관할 세무서·구청·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집행 대상자들의 재산내역을 파악하는 데 활용했다. 하지만 영장이 필요한 계좌추적 등은 할 수 없어 은닉 재산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전담팀과 별도로 1000만원 이상 미납 벌과금 집행을 위한 전담반도 갖췄다. 전국 58개 검찰청에 검거기동팀·강제집행팀·재산추적팀 등으로 구성된 집중집행반을 설치해 100일 동안 운영하기로 했다. 납부기한을 넘긴 1000만원 이상의 벌과금은 모두 1만2528건, 27조4600억원에 이른다. 대검에도 공판송무부 집행과와 범죄수익환수반이 함께 고액 벌과금 집행팀을 꾸린다. 여기엔 집행과 직원 5명과 범죄수익환수반 직원 9명이 참여한다.
현재 전체 추징금 4만2262건(금액으로는 25조9248억원) 중 집행된 액수는 3156억원으로 전체의 1%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추징금 23조300억원 중에서 22조9460억원을 미납했다.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과 그의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종은 전 ㈜신아원 대표는 재산국외도피죄 등에 따른 연대 추징금 1962억원을 내지 않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6년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아 이 중 1672억원을 미납했다.
<한겨레>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한 ‘크라우드 소싱’ 기획을 시작한 다음날인 지난 21일 채동욱 검찰총장은 전 전 대통령 등 거액의 추징금 미납자들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이 총장의 지시 3일 만에 전담팀을 꾸리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이번에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얼마나 찾아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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