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2004년 차남 재용씨 재판때 비자금 밝혀냈지만
아들로 넘어간 채권소유권 취소시키는 소송안해
중앙지검,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 특별팀 구성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추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재용씨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추징은 불가능했다.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린 뒤에야 추징이 가능했다. 2004년 11월 한 신문을 보면,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발표하고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2013년 현재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원철 고나무 김선식 기자 wonchul@hani.co.kr ‘29만원 전두환’의 은닉 재산을 찾아라 [한겨레 캐스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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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로 넘어간 채권소유권 취소시키는 소송안해
중앙지검, 전씨 미납 추징금 환수 특별팀 구성 검찰이 200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49)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73억5500만원 상당의 전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을 찾아놓고도 정작 추징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검찰의 미납 추징금 집행 의지가 부족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2004년 당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 채권 추징을 위해 필요한 법률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탓에 추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재용씨 소유로 넘어가 있던 비자금 채권을 전 전 대통령 소유로 되돌리는 소송을 거친 뒤 추징해야 하는데, 검찰이 이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재용씨는 당시 자신이 보유한 73억5500만원 상당의 채권에 대해 “1987년 결혼축의금으로 받은 돈을 외할아버지(전 전 대통령 장인)인 이규동 전 대한노인회장이 14년간 굴려 만들어준 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 채권이 전 전 대통령 비자금임을 입증해냈다. 법원은 “피고인(전재용씨)이 증여받았다는 채권들 중 액면가 73억5500만원 정도는 자금원이 전 전 대통령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나온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는 2007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됐다. 그러나 추징에는 걸림돌이 있었다. 이미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재용씨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된 상태여서 법률상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을 뿐 추징은 불가능했다. 검찰이 전재용씨를 상대로 증여가 불법행위이므로 취소해달라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채권의 소유자를 전 전 대통령으로 되돌린 뒤에야 추징이 가능했다. 2004년 11월 한 신문을 보면, 추징 실무를 맡은 서울중앙지검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면 돼 전재용씨가 2000년 12월 증여받은 이 돈(73억5500만원 채권)에 대해선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렇게 발표하고도 정작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시한은 2013년 현재 이미 지난 상태다. 검찰은 어떤 이유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내지 않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김원철 고나무 김선식 기자 wonchul@hani.co.kr ‘29만원 전두환’의 은닉 재산을 찾아라 [한겨레 캐스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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