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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산 일부라도 찾으면 시효 3년연장…검찰 의지에 달려

등록 2013-05-19 21:18수정 2013-05-24 09:51

전씨 미납금 추징시효 10월 만료

지난해 이순자씨 소유 의혹 땅
‘딸 효선씨에 증여’ 보도됐지만
권재진 당시 법무장관 “조사중”

▷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 보기
국가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관대하다.

19일 대검찰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부과된 추징금 2205억원 가운데 5월 현재 1672억2651만5564원을 미납했다. 검찰이 받아낸 것은 532억7348만4436만원이다. 추징금 2398억여원 가운데 230억여원을 남기고 모두 납부한 노태우 전 대통령과 대조된다.

현재로선 미납 추징금의 추징 시효는 올해 10월 만료된다.

애초 추징 시효는 전 전 대통령의 내란·뇌물죄 확정판결로부터 3년 뒤인 1999년 4월이었다. 검찰은 ‘분할추징’ 방식을 통해 시효를 늘림으로써 숨은 재산을 찾을 시간을 벌었다. 당시 검찰은 압류된 전 전 대통령 재산을 한꺼번에 추징하지 않고 분할해서 추징했다.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3년의 집행시효 안에 압류된 재산을 일부 추징 집행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3년의 추징 시효가 새로 생겨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2003년엔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별채에 대해 검찰이 경매신청을 해서 추징 시효를 늘렸다.

검찰은 이런 방식으로 추징 시효를 늘려왔으나, 2004년 전 전 대통령 차남 전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 수사를 마지막으로 더는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찾지 못했다. 2010년 10월 추징 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뜻밖에 강연수익 300만원을 자진납부해 다시 3년이 연장돼 오늘에 이른다.

오는 10월까지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조금이라도 찾아내면 추징 시효는 다시 연장될 수 있다. 검찰의 의지가 중요하다.

공식적으로 검찰은 추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6년 이후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다는 답변도 국회에서 내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지난해 11월6일 회의록을 보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겨레21> 보도를 언급하며 권재진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미납 추징금에 대한 추징 계획을 추궁했다. <한겨레21>은 지난해 10월 전 전 대통령 부인 이순자씨의 소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경기도 안양시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 처남 이창석씨를 거쳐 딸 전효선씨에게 증여된 사실을 단독 보도(<한겨레21> 934호)했다.

서 의원은 “언론에 나온 것 뒷북치지 말고, 제대로 먼저 찾아서 우리 이것 찾아냈다라고 언론에 좀 내달라”고 추궁했다. 이에 권 장관은 “찾아낸 부분도 사실은 있다. 일일이 언론에 다 안 나와서 그렇다”고 답변했다. 권 장관의 답변은 취지가 분명하지 않다. 실제로 검찰이 재산을 추가로 밝혀냈다면 추징했을 테지만, 검찰이 밝힌 현시점의 미납 추징금은 2012년과 다르지 않다. <한겨레>가 9일 대검찰청에 2004~2013년 전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을 추가로 수사했는지 질의했지만 대검은 답하지 않았다.

권 장관은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인지 조사중이라고 했다. 권 장관은 서 의원의 질의에 “조금 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관련해서 토지 문제를 질의했는데 그 문제(관양동 땅)는 지금 현재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 차명재산이라는 점이 확인되면 미납 추징금을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범죄수익환수반 운영을 우선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부터 범죄수익환수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순자씨도 2004년 전재용씨 조세포탈 사건 때 검찰에서 조사받았다. 검찰은 전재용씨 명의의 채권 외에 전 전 대통령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채권을 여럿 찾아냈다. 이에 대해 이순자씨는 “(비자금이 아니라) 알토란 같은 내 돈”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이순자씨를 포함한 다른 가족의 재산은 별개라는 취지다. 믿기 어렵다. 나머지 가족의 재산도 전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 덕을 봤기 때문이다. 전 전 대통령이 퇴임한 뒤인 1992년 비자금 가운데 23억원을 딸 효선씨에게 용돈 명목으로 준 것이 대표적이다. <경향신문> 1996년 1월14일치를 보면, 전 전 대통령은 이밖에도 측근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과 안현태 전 경호실장에게도 각각 비자금 가운데 30억원과 10억원을 용돈 명목으로 ‘하사’했다. 딸 효선씨, 장 전 안기부장, 안 전 경호실장 등 누구도 받은 돈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다.

<한겨레>와 독자의 협업으로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 추가로 드러나면 추징 시효는 연장될 수 있다. 언론 보도 역시 검찰의 인지수사 실마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 전 장관의 계획대로 검찰이 전효선씨의 관양동 땅이 전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인지를 밝혀낼지도 주목된다.

추가 재산을 찾지 못한 채 추징 시효가 만료되면 그걸로 끝이다. 국가가 전 전 대통령에게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처는 없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납부하지 않아도 강제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없다.

고나무 기자 dokko@hani.co.kr

‘29만원 전두환’의 은닉 재산을 찾아라 [한겨레 캐스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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