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동(76)씨
‘수지김 간첩조작’ 손해배상 구상금
법무부·국정원은 추징 서로 떠넘겨
법무부·국정원은 추징 서로 떠넘겨
부하도 ‘보스’처럼 행동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장세동(76)씨는 5공화국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부장 재직 때 저질렀던 ‘수지 김(본명 김옥분)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의 손해배상 구상금 6억30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1987년 수지 김씨의 남편 윤태식씨가 홍콩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처벌이 두려워 월북을 기도하다 안기부에 체포됐다.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해 있었다. ‘북풍’ 공작이 필요했다. 아내를 살해한 윤씨는 당시 안기부장 장씨의 지시에 따라, 북한의 납치 기도를 이겨낸 반공투사로 꾸며졌다. 피해자 수지 김씨의 유족은 간첩 가족으로 몰려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윤씨는 2001년 10월 살인과 사기 혐의로 뒤늦게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수지 김 사건을 재조사했다. 서울지법은 2003년 8월 수지 김씨의 여동생 등 유족 10명이 국가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윤씨는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국가는 14억5000만원의 배상금을 우선 지급했고, 이후 법무부는 안기부의 후신인 국가정보원을 대신해 장씨에게 14억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내 2008년 승소했다. 구상금은 불법행위를 한 공무원을 대신해 국가가 우선 손해배상을 한 뒤 그 액수만큼 불법행위자에게서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법무부 설명을 종합하면, 장씨가 2013년 5월 현재 미납한 구상금은 원금 3억3000만원과 2008년 11월 이후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모두 6억3000만원이다.
국정원과 법무부가 구상금을 받아내지 못한 이유는 석연치 않다.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한 2008년 전후로 장씨의 재산이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장씨는 1990년대 중반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억원을 용돈 명목으로 받았다. 또 2002년 대선 출마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8억1046만원의 재산 신고를 했다. 그런데도 2008년 이후로 재산이 없다며 구상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추징 책임은 법무부와 국정원이 나눠 갖고 있다. 법무부는 <한겨레>가 향후 추징계획을 묻자 “관련 법규에 따라 확정판결에 따른 채무명의를 소관 행정청인 국정원에 이첩하였고 구상금 집행실무와 관련된 조처는 국정원에 문의하라”고 답했다. 국정원은 <한겨레>의 같은 질의에 “당시 장세동 전 부장의 모든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며 국정원은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소송 수행청으로서 집행조처와 관련한 답변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고나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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