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보도 김민우군 사례
미등록 이주아동이란 이유로 부모를 한국에 남겨두고 몽골로 강제추방된 고교생 김민우(18·몽골 이름 빌궁)군 사건(▷ 친구싸움 말리던 그 순간, 한국생활 10년이 끝났다 <한겨레> 1월12일치 1·3·4면)의 부당성을 알리기 위해 인권단체들이 유엔 인권기구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와 이주인권연대 등으로 구성된 ‘추방학생 복교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인권연대’(추방학생 인권연대)는 31일 서울 중구 무교동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등록 이주아동인 김군의 추방은 ‘아동의 이익을 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원칙을 철저히 위반한 것이다. 김군을 추방한 한국 정부의 조처에 대해 유엔 인권기구에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석원정 ‘외국인 이주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 대표는 “진정서는 오늘 중 전자우편으로 유엔 이주민특별보고관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방학생 인권연대는 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다문화 관련 공약으로 “미등록 이주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적하며, 김군의 재입국 허용과 복교,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을 촉구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