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조희대)가 18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의 설치금지)로 웨딩업체 대표 한아무개(56)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 중앙선대위에서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개입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원규 대구시선관위 지도과장은 “한씨가 아르바이트 여직원을 고용해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 사무소를 차려놓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드러나 대구지검에 고발 조처했다”고 말했다.
대구시선관위 조사 결과, 한씨는 한달 보름 전 대구시 동구 신천4동 ㄱ오피스텔 19층 사무실에 박근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사무소를 차린 뒤 중앙선대위 임명장 1000여장을 배부하고, 선거용 명함 2500장을 보관하거나 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무실은 사업을 하는 한씨가 7년 전부터 개인용도로 임대해 사용해왔고, 불법 선거운동을 위해 아르바이트 여직원도 고용했다. 이 여직원은 선관위에 “중앙의 지침을 이메일로 받아 업무를 수행해왔고, 주로 임명장과 관련해 명단정리와 배부를 한 뒤 그 결과를 중앙에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웨딩업 등을 하고 있는 ㅅ개발 대표며, 1997년부터 2010년까지 한국자유총연맹 대구 수성구 지부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통합당 대구 선대위는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차원에서의 개입이 이뤄진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은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불법 선거운동 사무소를 폐쇄해야 한다. 구태 불·탈법 선거운동을 벌인 새누리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관계자는 “대구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에 중앙당이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김동훈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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