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 코엑스몰 유세·TV광고 등도 연출 논란 새누리당이 조작한 사진으로 신문에 광고를 게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17일자로 발간된 일간지에 ‘12월 19일에 대한민국의 5년이 결정됩니다’는 제목의 전면 광고를 게재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에 실린 이 광고에는 12일 박근혜 후보가 대구 동성로에서 유세할 때의 장면을 찍은 사진이 실렸다. 문제는 신문광고에 실린 사진이 조작됐다는 점이다. 신문광고에 실린 사진의 좌측 하단을 보면, 같은 인물들이 여러 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제목으로 쓰인 ‘대한민국’ 글귀의 좌측 상단에는 얼굴이 반쯤 잘린 형태의 사진도 나타난다. 새누리당 역시 조작을 인정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대변인은 “광고는 광고로 봐줘야 한다. 사진 설명에 시간과 장소를 명시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진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선관위 공보과 관계자는 “당선을 목적으로 신문, 방송, 벽보, 통신 등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공직선거법 250조에 저촉된다. 이 광고물은 실제 사진을 기초로 (조작해) 만든 것이 확인됐지만, 유권자의 판단에 지장을 줄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동성로 유세장면이라는 실제 사진을 사용했지만, 신문에 ‘실제 사진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작된 사진은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됐다. 트위터 아이디 @man**는 “새누리당은 트위터로 여론을 조작하고, 신문광고로 사진을 조작했다. 지난 통진당 사태 때는 그렇게 조작했다고 뭐라하더니 이건 뭔가”라며 새누리당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소설가 이외수씨는 트위터에서 “조작이 생활화 된 정당 같다. 참 치사찬란하다”고 말했다.
소설가 이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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