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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버스 40시간 2000㎞달려가” 못 말리는 해외 투표 열정

등록 2012-12-09 16:04수정 2012-12-09 23:45

사진출처 트위터
사진출처 트위터
재외국민 누리꾼들 SNS로 투표 인증샷 놀이
투표율 42.4%로 총선 때보다 16.5%p 높아
5일부터 18대 대통령 선거 재외국민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투표 인증샷이 활발하게 올라오고 있다. 투표소 앞 인증사진과 트위트 중에는 단순 투표 사실을 넘어 포즈와 옷 색깔 등으로 아슬아슬하게 지지 후보를 ‘노출’하는 경우도 있어, 선거법 저촉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논란도 일고 있다.

@ung***는 “투표하고왔어요! :) 부끄러워서 얼굴사진은 못보내지만 좋아하는 가수사진으로 인증샷!ㅋㅋ”이라며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에 마련된 투표소 앞에서 인기그룹 제이와이제이(JYJ)의 사진을 들고 인증샷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elie_***는 “저흰 편도 12시간짜리 투표 가고 있습니다. 마이애미에서 아틀란타까지^^ 살짝 피곤하지만 그래도 새나라를 위해서”라는 글을, @zzamt***는 “저희 부부도 왕복 2000km 정도 되네요. 호주 시드니에서 2표 보냅니다”, @osa*****는 “새벽 다섯시에 일어나 뱅기타고 기차타고 다섯시간 넘게 에딘버러에서 오신 훈남입니다. 칭찬해주세요. 이곳 영국투표소 앞 잔치 같습니다”라며 인증사진과 함께 투표를 위한 ‘장거리 이동’ 사연을 소개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법학)는 트위터를 통해 재외국민투표 인증을 리트위트하면서 “인도 뱅갈로르에 사는 김효원씨, 무려 2000 km를 버스로 40시간 달려 재외국민투표”했다는 내용도 전달했다.

한편 투표 인증 사진과 트위트 중에는 @woo***처럼“내 두번째 대통령 선거. 두리번 두리번 두발로 두벅두벅 영사관 2층 두번째 기표소에 들어가, 두 눈으로 두 번 확인하고 두근두근 이두박근 온 힘 다해 두 손 모아 투표! 아 짜릿허다”는 식의 ‘아슬아슬’한 표현도 더러 있다. 필리핀에 사는 트위터 아이디 @KimYoung***는 “부재자투표 완료!! 오늘 우발적으로 아들한테 노무현 추모티 입혀서 투표 하고 인증샷. 우리 아들놈 미래를위해 찍었어요!!!”라며 투표소 앞에 서 있는 두명의 아들 사진을 올렸다.

현재 재외국민 투표를 신청한 해외 유권자는 총 22만2389명이다. 한국시각으로 9일 오전 7시 현재 투표자 수는 9만4208명으로 투표율은 42.4%에 달한다. 이는 지난 4.11 총선 당시 같은 기간 투표율 25.9%보다 16.5% 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재외국민 투표는 국외 현지시각으로 10일까지 진행되며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서 한국 시각으로 11일 오전 12시 마무리된다.

재외국민 투표의 투표율이 높아지고 국외 거주 국민들의 인증샷이 쏟아지는 가운데 이정렬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8일 자신의 트위터에 인증샷과 관련해 유의할 점들을 올려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줬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이정렬 판사 인증샷 관련 트위트 내용 모음(출처: 이정렬 판사 트위터)

1. 투표인증샷 촬영 때 손가락 표시(특히, 통상 많이 하시는 ‘V’자 표시)를 해도 되는지와 관련하여 질문주시는 트친님들께서 많으시네요. 정리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것도 꽤 깁니다.

2. 선거운동은 투표일 전날까지만 허용됩니다. 특히 투표일의 선거운동은 전면금지되어 있습니다. 투표일에는 투표독려운동만 허용될 뿐입니다.

3. 그런데, 투표인증샷은 투표일에 촬영을 하고, SNS 등에 게시를 하지요. 따라서, 아무리 투표인증샷이라도 필연적으로 선거운동 기간 내의 것이 아니어서 그것을 통한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따라서, 선거운동이 아니면 되는 것이니까 투표인증샷을 찍으실 때 손가락으로 숫자를 연상시키는 표시를 하시더라도 선거운동의 의사만 없으면 됩니다. 고의가 없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원칙입니다.

5. 그럼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문제겠지요. 이것은 선거운동의 의사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할 의무를 부담하고,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는 분께서 그런 의사가 없다고 증명하실 문제는 아닙니다.

6. 하지만, 시비를 걸어온다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피곤하기도 하고, 겁도 나시겠지요. 그래서 미리 방어할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7. 먼저 손가락으로 동일한 표시를 하면서 찍었던 예전의 사진을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사진찍을 때 손가락표시를 하는 것은 습관이나 관습, 나아가 조건반사적 행위라는 것이지요.

8. 두 번째로, 투표인증샷을 게시하실 때 선거운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함께 적극적으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손가락 한 개인 경우), ‘투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손가락 두 개인 경우), 이런 식으로요.

9. 참고로 저는 사진찍을 때 ‘V’자 표시를 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지손가락을 치켜든 사진이 더 많구요. 그게 제 습관인가 봅니다. 그래도 이것이 기호 1번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의사는 전혀 아니죠.

10. 저는 지난 4.11 총선 때도 투표인증샷을 찍으면서 마찬가지로 엄지손가락 하나를 들었습니다. 투표하는 사람이 최고라는 생각으로요. 그런데, 선관위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11. 선관위나 일부 분들께서는 투표인증샷 때 손가락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 특정 후보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는 그런 이유만으로 이것을 금지하는 것이 너무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2. 그런 식이라면, 투표인증샷 찍을 때 빨간색, 녹색, 보라색 등의 색깔을 가진 옷이나 머플러 등 기타 의류를 착용해서도 안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정 색깔을 통해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13. 선관위에서도 특정 색깔의 옷을 입고 투표인증샷을 찍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까지 규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심하지요. 선관위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추측해 봅니다.

14. 만일 선관위가 투표인증샷 때 손가락 표시를 하는 것을 처벌하겠다고 든다면, 특정 색깔의 옷이나 의류를 착용하고 투표인증샷을 찍은 것도 처벌해야 합니다. 그래야 형평에 맞습니다.

15. 그럼 위법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인증샷을 찍을 때 손가락 표시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흑백사진으로 찍거나, 무채색의 옷을 입고 찍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16.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축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무채색 옷을 입고 투표해야 합니까? 투표하는 것이 초상집에 문상가는 겁니까? 단순히 연상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월권입니다.

17. 투표인증샷 찍으시는 트친님들. 평소 습관대로 당당하게 하십시오. 위축되어서 투표인증샷을 찍으신다면 표정도 밝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우울한 인증샷을 무엇 때문에 찍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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