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18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11월25~26일) 마감 이후 도내에서 대선 후보의 벽보·펼침막 훼손사건은 모두 60건(벽보 58건)이 일어났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와 관련된 선거사범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훼손 유형별로는 손이나 도구를 이용한 훼손이 50건(83.3%)으로 가장 많았고 소훼(불태워 없앰) 4건, 낙서 3건, 탈착 2건, 기타 1건이다. 붙잡힌 8명의 범행 동기는 초·중등생의 호기심과 장난이 5명이고 술에 취한 상태 2명 등이었다.
최근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대선 펼침막과 벽보 훼손사건은 모두 188건에 달해 3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과 도내 41개 경찰서는 지난달 22일부터 선거사범처리 상황실을 설치해 취약 시간 및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24시간 단속 및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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