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6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의 서울대 의대 석·박사 학위논문 등에 대해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이 제기한 표절 의혹을 예비조사한 결과, 표절 또는 이중게재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표절 의혹에 대한 본조사에 들어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1993년 서울대 의대 학술지에 실린 논문의 재탕 의혹에 대해 “학계의 일반적인 논문 발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문제의 소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제2저자(보조저자)로 참여한 이 논문이 제1저자(주저자)인 김아무개씨의 1988년 석사논문과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는 의혹이 지난 9월 제기됐으나, 서울대 의대 학위 기준에는 석·박사 논문을 다시 정리해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의무화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 바 있다.
위원회는 안 후보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볼츠만 공식을 인용 없이 기재한 것으로, 연구윤리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밖에 위원회는 안 후보의 과학재단 연구조원 참여보고서(1992년), 제2저자 논문(1993년), 제3저자 논문(1993년)에 대해 제기된 표절 의혹에도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다”거나 “증거가 없다”며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수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사리에 맞는 판단이고 당연한 결과”라고 논평했다. 박선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김지훈 김원철 기자 watchd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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