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전방위 사찰] 장진수, 전·현 정부 감찰 비교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은
합법 감찰 철칙으로 삼아”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은
합법 감찰 철칙으로 삼아”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에는 합법과 불법을 구분하는 원칙이 전혀 없었다.’
공무원 비위는 민간인과 연관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감찰 업무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만든 지원관실은 이런 인식이 희박했다고 장진수 전 주무관은 평가했다.
2005년 국무총리실에서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장 전 주무관은 공직자 감찰부서인 조사심의관실에서 근무했다. ‘작은 정부’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 들어 폐지됐던 조사심의관실은 2008년 7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났고, 장 전 주무관은 그로부터 1년 뒤인 2009년 7월 지원관실로 발령을 받게 된다. 참여정부와 이명박정부의 총리실 감찰부서를 모두 경험하게 된 것이다.
장 전 주무관은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의 경우 업무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합법 감찰을 철칙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공무원 비리를 잡는 과정에서 민간인의 협조가 필요한 일은 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었죠. 그러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비리는, 국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허락을 득한 뒤 협조가 필요한 민간인에게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동의를 구해서 한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면 안 한다, 그런 원칙을 기본으로 알고 했죠. 국장님이 전직원을 모아놓고 누누이 강조했으니까. 2007년 제 업무노트에 ‘국장님 말씀 사항’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감찰의 범위도 국무총리가 통할하는 행정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행정 각부 소속 공기업 임원까지로 명확히 한정돼 있었다고 말했다. “헌법기관, 국회, 법원, 감사원, 헌재 이런 데는 안 되죠. 그런 범위도 명확하게 하고 있었고. 공무원 사생활 문제도 직무시간 내의 사생활 문제는 가능했죠. 직무시간 내의 내연관계 이런 거. 직무시간 외라도 성매매는 불법이니까 감찰 대상이고, 부하와 상사 간의 (부적절한) 관계, 그건 감찰 대상으로 봤어요. 두 분이 총각처녀면 당연히 아니고. 그런 원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원관실 불법사찰이 참여정부 조사심의관실과의 ‘단절’에서 시작됐다고 봤다. “조사심의관실을 폐지하고 5개월 뒤에 지원관실을 만들고, (합법 감찰이라는) 원칙과 노하우가 없는 직원들로 꾸려져 사고를 친 게 바로 김종익씨 불법사찰”이라고 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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