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MB에 특활비 4억’ 의혹 김성호 전 국정원장 항소심도 무죄

등록 2022-03-25 13:51수정 2022-03-25 14:03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쪽에 국가정보원 자금 4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25일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호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엄상필·심담)는 25일 국고손실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김 전 원장이 개입했다고 증언한 증인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은 이 전 대통령 취임 초였던 2008년 3~5월과 4~5월 사이 청와대 요청으로 4억원의 국정원 자금을 이 전 대통령에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해 3~5월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원장에게 2억원을 전달할 것을 지시해 김 전 원장이 현금으로 돈을 전달했고, 4~5월에는 김백준 전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2억원을 추가로 건넸다고 보고 김 전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김백준 전 비서관과 김주성 전 국정원 기조실장의 진술을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9년 1월 김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들 진술을 근거로 김 전 원장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8년 3~4월에 전달된 2억원과 관련해 공범 관계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확정된 이 전 대통령 사건을 보더라도 1심 판단이 옳다고 설명했다.

최민영 기자 mymy@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논 갈아엎던 농민들 “윤 퇴진” 상경집회…용산 향해 총궐기 1.

논 갈아엎던 농민들 “윤 퇴진” 상경집회…용산 향해 총궐기

[속보] 현대차 울산공장서 3명 사망…차량 테스트하다 질식사 2.

[속보] 현대차 울산공장서 3명 사망…차량 테스트하다 질식사

‘세계 1% 과학자’ 4년째 재판에 묶어둔 ‘검찰 정권’ 3.

‘세계 1% 과학자’ 4년째 재판에 묶어둔 ‘검찰 정권’

“여기까지만 마실게요”…MZ세대 절주 문화, 이유가 있다 4.

“여기까지만 마실게요”…MZ세대 절주 문화, 이유가 있다

[단독] KBS 박장범, 최순실 딸 ‘이대 특혜입학’ 의혹 보도 막았다 5.

[단독] KBS 박장범, 최순실 딸 ‘이대 특혜입학’ 의혹 보도 막았다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