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이 발부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왼쪽 사진)과 최종석 전 행정관이 3일 저녁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차를 타고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root2@hani.co.kr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삭제 및 파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공용물건손상 교사)로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과 최종석(42) 전 행정관이 3일 구속됐다.
이들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위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밤늦게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 1년8개월 만에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가 드러나 뒤늦게 형사처벌이 이뤄진 셈이다.
이날 밤 11시30분께 검찰청사에서 나온 최 전 행정관은 ‘여전히 청와대 개입 의혹을 부인하느냐’, ‘변호사 비용 4000만원을 어떻게 마련한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구치소로 가는 차량에 몸을 실었다. 10분 뒤 모습을 드러낸 이 전 비서관도 ‘아직도 몸통이라고 생각하느냐’, ‘2000만원의 출처가 어디냐’는 질문에 먼 산만 바라보다 구치소로 향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이들의 구속을 ‘재수사의 실질적인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원관실을 비선으로 지휘했던 이 전 비서관과 최 전 행정관의 입을 열어 증거인멸과 민간인 사찰의 전모, 그리고 장진수 전 주무관의 폭로를 막았던 ‘진짜 몸통’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계획이다.
한편 민간인 사찰 1차 수사팀은 민주통합당이 또다른 ‘사찰자료’로 지목한 권중기 전 지원관실 조사관의 유에스비(USB) 안에 들어 있는 문건은 김종익씨 불법사찰을 보도한 ‘피디수첩’의 방송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 3개와 일반적인 사회동향을 정리한 보고서 1개라며 “지원관실의 불법사찰과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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