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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토지거래 허가구역, MB 취임뒤 ‘7분의1’로 축소

등록 2011-05-24 22:16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
지역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면적
토지시장 안정 등 이유로…국토 3.4%만 남아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의 약 7분의 1, 전 국토 면적의 3.4%만 남게 됐다. 전문가들은 외지인의 토지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에 기여했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고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이후 모두 네 차례에 걸쳐 토지거래 허가지구를 풀었다. 땅값 안정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2009년 1월1일 기준 1만7275㎢이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2009년 1월 말에 절반이 넘는 1만238㎢를 해제했고, 같은 해 5월 163㎢를 추가로 풀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에도 토지시장 안정과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이유로 2408㎢를 해제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2154㎢를 추가로 해제했다. 불과 2년4개월 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13.6%에 불과한 2342㎢만 남았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땅 투기를 막기 위해 1979년 도입된 제도다. 허가구역으로 묶이면 실수요자만 토지를 살 수 있으며 취득할 당시 허가받은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구역에서 풀린 곳은 앞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해지고, 용도별로 2~5년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던 의무 조항도 사라진다.

국토부는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추가로 해제한 배경으로 2009년 4월 이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수준으로 땅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주된 이유로 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땅값이 오를 우려가 있는 지역은 이번 조처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허가구역 해제 지역에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송파구 장지동, 종로구 구기동 등 알짜 지역과 하남·과천시 등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된 지역 주변이 다수 포함됐다. 지방에서 부산·대전·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수도권에서도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기 수요에 의한 땅값 상승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지만 투기 수요를 기대하는 조짐은 벌써 엿보인다. 잠실 ㅈ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과 가깝고 전망과 풍광이 좋아 전원주택이나 별장 짓기에 좋은 땅이 남아 있는 곳이 하남”이라며 “이제 6개월 거주요건에 구애받지 않고 나중에 집 지을 목적으로 땅을 미리 사두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 푸어, 부실 건설사,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화 등 부동산 시장의 근본 문제들을 방치한 상태에서 각종 규제를 푸는 것은 투기 수요를 자극해 부동산 거품을 다시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광수경제연구소의 정남수 부동산경제팀장은 “정부가 자꾸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역행하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다”며 “이런 식으로는 규제, 침체, 규제 해제, 투기 수요 양산의 악순환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조금만 빈틈이 있어도 투기가 재연될 수 있다”며 “선거를 앞두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풀기는 쉬워도 묶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용도에 맞게 쓰라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무력화하는 것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하라는 얘기냐”며 “토지는 본래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영률 최종훈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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