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절반 해제
정부가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가운데 절반가량을 풀기로 했다. 정부가 올해 들어 한달에 한번꼴로 부동산 부양책을 쏟아낸 데 이어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등 각종 개발 관련 규제를 무더기로 해제해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 막개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4496㎢의 48%에 해당하는 2154㎢를 이달 31일부터 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수도권의 녹지·비도시·용도 미지정 지역 814㎢와 수도권·광역권 개발제한구역 1340㎢로, 전 국토의 2.1%에 이르는 면적이다. 이로써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전면 해제가 시작된 2009년 1월 1만7275㎢에서 5월 말 현재 7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2342㎢만 남게 됐다. 국토부는 “토지시장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주민 불편을 고려해 허가구역 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 폐지,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등을 뼈대로 한 국토계획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박영률 기자 ylp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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