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합조단 명예훼손 혐의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의 원인을 조작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신상철(52) 전 민·군 합동조사단 위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정부와 군이 천안함 사고 원인을 은폐·조작하고 있으며, 실제 천안함 사고의 원인은 사고 좌초 및 충돌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로 신 위원을 26일 불구속 기소했다. 신 위원은 3월31일부터 6월15일 사이에 인터넷 매체 <서프라이즈>, 언론 인터뷰, 강연 등에서 모두 34차례에 걸쳐 △천안함은 좌초 뒤 미군 함정 등과 충돌해 침몰했다 △사고 원인을 조작하려고 생존자들을 격리·수용하고 있다 △외부 폭발에 의해 천안함이 침몰했다고 볼 현상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월20일부터 합조단 단장 직무대행과 국방부 장관, 해군참모총장 등이 잇따라 신 위원을 고소·고발함에 따라 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특히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되고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신 위원이 계속해서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등 범죄 사실이 무거운 것으로 판단해 정식 기소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신 위원이 한 주장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 지난달 30일 천안함 선체를 현장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위원이 ‘좌초설’을 주장하기 위해 ‘천안함이 좌초하면서 긁힌 흔적 등이 (선체에) 남아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조사 결과 그런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며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신 위원은 계속해서 새로운 허위 근거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신 위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소가 안 되면 어쩌나 걱정했다”며 “합법적으로 진실을 가릴 수 있는 법정에서 합조단 발표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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