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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년 22차례 불법주차…구의원님은 무사통과

등록 2009-12-15 07:39수정 2009-12-15 15:03

‘의정활동’ 이유로 과태료 안내…근무외 시간에도 면제
서울시 일부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불법주차 과태료를 수시로 면제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행정감시 시민단체인 ‘위례시민연대’(공동대표 한영철 등)는 14일 서울 중구의 한 구의원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주차위반으로 적발되고도 의정활동으로 인정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같은 구의 다른 구의원은 이 기간에 밤 10시께 주차위반에 걸리고도 의정활동을 이유로 과태료를 면했다. 동대문구에선, 아침 7시께 주차위반을 하고도 의정활동을 명목으로 면제받은 사례가 5건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실은 이 단체가 서울 시내 25개 구청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중 주차위반에 적발되었으나 의견진술 등이 수용되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드러났다.

일부 지자체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기도 했다. 강동·마포구 등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영등포구는 청구 내용과 달리 ‘국회의원 7건, 구의원 5건’이라면서도 세부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강남·성동·도봉·관악·강서구 등은 ‘해당 사항이 없다’고 답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보면 △범죄 진압 △응급환자 수송 △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의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한 의견진술서를 내면 심사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보통 구의회에서 의정활동 중 일어난 위반이라고 공문을 보내오면 다른 의견진술서 없이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고 말했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운영위원은 “일반인은 각종 서류를 떼어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운데, 구의원이라고 해서 손쉽게 수십건씩 면제를 해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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