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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엔 “한예종사태, 학술기관에 대한 지시 아닌가”

등록 2009-11-13 07:20수정 2009-11-13 07:30

이성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오른쪽)가 1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팔레 드 윌슨에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에 대한 한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이성주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오른쪽)가 10일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팔레 드 윌슨에서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에 대한 한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위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한국 경제·사회·문화권’ 심의내용 공개
비정규직 차별·집회자유 제한·이주노동자 추방도 추궁
정부 “집회·시위 보장…4대강 국민 합의” 진실 호도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에 대한 한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유엔 심의위원들의 질문은 매우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이었다. 유엔 제네바본부는 오는 20일 최종 보고서 채택에 앞서 11일, 이틀간의 심의 내용을 홈페이지(www.unog.ch)에 공개했다. 유엔이 공개한 심의록은 ‘사회권 규약’의 각 조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사전 서면답변과 유엔 심의위원들의 질문, 이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대표단의 재답변 형식으로 이뤄졌다.

■ 제1~5조 생활환경의 향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은 개선됐나? 다양한 분야의 차별 해소책은? 감세정책이 복지지출 축소에 미친 영향은? 4대강 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더 나은 다른 분야에 쓰일 수 있지 않나?

“차별금지법 보완 및 인종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중이다. 4대강 사업으로 복지예산이 줄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5년 새 복지예산이 꾸준히 늘었다.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필수사업으로, 주민들의 복지기준을 개선한다.”

■ 제6~9조 노동권·사회권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노동시간이 최장이며, 산업재해 사망률도 최고 수준이다.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업무 방해’ 법조항의 정확한 의미는? 근로감독관이 350여명에 불과하고, 업무도 노동자 안전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적발에 맞춰져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작업장 안전지침서 등 관련자료와 재해수당이 제공된다. 노조 결성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규약과 한국 법률 간에 견해 차이가 있다. 노동환경 개선과 관련된 파업은 합법이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주장하는 파업은 불법이다.”

■ 제10~12조 가족·삶의 질·건강권


-(한국에서도) 중산층이 줄고 저소득층이 늘고 있다. 1400명의 경찰에 더해 민간용역까지 동원된 용산 강제철거는 지나친 무력사용이었다. 강제철거에 대한 법률 제정은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일반협약 지침만 채택하면 되는데, 그럴 의향이 있는가. 어린이들의 과도한 학습시간에 대한 대책은?

“빈곤선 이하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에 국민적 합의가 없었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다. 정치적 동기의 파업은 불법이지만, 정치적 동기의 집회와 시위는 헌법으로 보장된다. 용산 참사 유가족에게는 수차례 조의를 표했지만, 진압작전은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스포츠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 제13~15조 교육권·문화생활참여권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이론수업을 줄이고 실용과목을 늘리라고 주문했는데, 국가가 학술기관에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라’고 지시할 수 있나? 학문의 자유를 건드린 것이다. 정부에 비판적 보도를 한 언론(인)들을 잇따라 체포하는 것은 일종의 검열 아닌가?

“정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정기감사를 시행했을 뿐,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았다. 공공기금으로 설립된 학교인 만큼 일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 한국 정부는 언론의 자유를 전적으로 보장하고 있지만 허위사실 유포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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