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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노 전 대통령 화장의식, 어떤 예우받나

등록 2009-05-27 17:55수정 2009-05-27 17:57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신은 오는 29일 영결식 이후 화장 과정에서 어떤 예우를 받을까.

역대 전·현직 대통령의 시신을 화장한 전례가 없기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의 시신 화장절차에 더욱 관심이 쏠려 있다.

27일 수원시 시설관리공단 장묘환경사업소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 시신의 화장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화장장 전체가 당일 오후 반나절 노 전 대통령 장례에 할애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절차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수원시 연화장에 영구차가 도착하면 관을 이동대차로 옮기는 운구를 시작으로 이동대차에서 화장로 앞 전동대차로 옮겨 화장로에 넣는 화장절차, 화장이 진행되는 동안 분향실에서 제례를 올리는 고별절차로 이어진다.

노 전 대통령의 시신은 화장로 9기(예비화로 1기 포함) 중 가장 큰 8번 화로에서 화장되고 권양숙 여사를 비롯한 유족들은 13㎡ 면적의 8호 분향실에서 제례의식을 진행한다.

아울러 1~7호 분향실도 주요 추모객들에게 제공되며 8호 분향실 앞에 VIP 대기실이 임시로 설치된다.

평소 오후 2시까지 네 차례 실시되는 일반 화장은 이날은 오전 8시와 10시 두 차례로 단축되고 오후에는 노 전 대통령의 화장만 이뤄진다.

화장은 800~1천℃ 온도에서 약 1시간10분 정도 소요되는데 관 재질이 두꺼울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연화장 측은 설명했다.


화장이 시작되면 진행사항이 분향실 전광판을 통해 '화장중→냉각중→수골중'으로 표시된다.

화장이 종료되면 15분 정도의 냉각과정을 거쳐 유골은 분골실로 옮기지며 유족들은 유골 수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유해는 유족 뜻에 따라 통상적인 분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골상태에서 정부가 마련한 유골함에 담겨 유족들에게 인계될 것으로 전해졌다.

일반인과 다른 절차가 있다면 의장대와 군악대가 참여하는 운구의식이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승화원(화장장) 건물에 바로 운구차를 접근시키는 일반인과 달리, 승화원 앞 30~40m 전방에 운구차를 정차시킨 뒤 운구의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런 의전 절차를 감안하면 운구에서 유골수습까지 2시간 이상 걸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오후 5시께 경남 김해 봉하마을 장지로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연화장 측은 승화원 분향실 8실 전체를 유족과 추모객에게 제공하는 한편 로비에 제단을 설치하고 외부에 대형 스크린 차량을 배치하는 방안을 행안부와 협의 중이다.

연화장은 화장당일 입구 700m 지점에 1천5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을 설치해 차량 진입을 통제하되 추모객 방문은 허용하는 쪽으로 관련기관과 협의 중이다.

외지 거주자의 경우 100만원의 화장료를 내야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수원시 연화장 설치·운영 조례의 시장 재량 조항에 따라 화장료를 면제받는다.

장묘환경사업소 관계자는 "행안부 실무관과 화장 절차에 관해 협의했으나 아직 장의위원회나 유족 측과 협의하지 않아 구체적인 부분까지 공개하기 어렵다"며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 크게 달라지는 내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태 기자 ktkim@yna.co.kr (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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