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투신후 서거 사건을 수사 중인 경남지방경찰청이 노 전 대통령이 총 31분간, 투신 후 발견되기까지 최소한 28분간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확인했다.
이운우 경남지방경찰청장은 27일 오후 경남청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노 전 대통령과 동행한 이모 경호관이 오전 6시14분 정토원에 심부름 갔다가 6시17분 돌아온 후 노 전 대통령을 발견한 오전 6시45분까지 총 31분간 경호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 전 대통령이 23일 6시17분에 투신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최소 28분간 부엉이 바위 아래에 방치돼 있었던 셈이다.
또한 경찰은 이모 경호관이 투신 직후 요인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충격과 자책감, 흥분, 불안 등으로 심리적 압박을 느껴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관은 특수직종으로 충성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피경호자에 대해 목숨 바쳐 경호하도록 교육받아 온 점을 참작해 이 경호관의 최초 진술에 신빙성을 가졌으나 동료 경호관의 설득과 사회적 비난으로 마음을 정리하고 사실대로 진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만 박창수 기자 ymkim@yna.co.kr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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