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대통령 서거]
서울광장 등 차단 “민심 통제” “법적근거없어” 사회단체 항의
서울광장 등 차단 “민심 통제” “법적근거없어” 사회단체 항의
[하니뉴스]“왜 조문조차 못하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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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지 사흘이 지난 25일에도 광장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경찰은 노 전 대통령의 장례가 국민장으로 정해진 뒤에도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주요 광장 주변에 차벽을 쌓아 시민들의 출입을 막았다. ‘시민 분향소’가 마련된 서울 대한문 앞 차벽도 여전했다.
강희락 경찰청장은 25일 오전 기자 간담회에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행사가 자칫 정치적 집회나 폭력 시위로 변질하는 것을 막기 위해 통제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에도 서울광장에서 장시간 정치적 집회가 이어졌다”며 “(추모 모임이) 정치 집회로 변질되고, 폭력화할 우려가 있어 시민들의 서울광장 출입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한문 앞 도로(태평로)는 국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추모객들이 차도를 점거하면 교통소통에 심대한 장애가 예상된다”며 차벽 설치 배경을 설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도 추모장 통제에 항의하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시청 앞에서 소요사태가 우려된다면 가신 분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날 덕수궁 대한문 앞 시민분향소를 지킨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분향소를 ‘불법 시위대’처럼 취급하는 정부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민주당의 서울광장 사용 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광장은 시민의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으로 추모제를 열기에는 부적합하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모객들은 눈앞에 4천평이 넘는 넓은 광장을 놔두고 옹색한 대한문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 주상용 서울경찰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차벽이 병풍 같아서 더 아늑하게 느껴진다는 분들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의 서울광장 통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보면, 추모제는 신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이 이를 막을 법적 근거가 없다. 윤재옥 경찰청 정보국장도 “개별 시민이 광장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을 막을 근거는 사실 없다”고 말했다.
오창익 인권실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은 “추모 모임이 불법·폭력집회로 번질 수 있다는 경찰의 우려는 알겠지만, 모든 시민들이 슬픔과 비탄에 빠진 추모기간만이라도 상식적인 법 집행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길윤형 박수진 기자 charisma@hani.co.kr
이유주현 길윤형 박수진 기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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