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거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 씨가 동생 장례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대검 중수부가 신청한 건평 씨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했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9일 오후 5시까지이며 이 기간에 건평 씨는 봉하마을 자택, 노 전 대통령 시신이 안치된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장지 등 3곳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
법원 결정문이 통지되는 대로 건평 씨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다.
건평 씨는 세종증권 측에서 29억6천만원을 받고 정대근 전 농협중앙회장에게 세종증권을 인수해달라고 부탁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작년 12월 4일 구속수감됐으며 이달 14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추징금 5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