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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네르바’ 무죄…검찰 표적수사 ‘판정패’

등록 2009-04-20 19:05수정 2009-04-21 00:55

법원 “공익 해할 목적·허위사실 인식 근거없다”
전기통신법 위헌심판제청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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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불렀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20일 인터넷을 통해 정부 환율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익을 해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월10일 구속된 박씨는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났다.

박씨는 지난해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외화예산 환전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7월30일), ‘긴급명령 1호로 정부가 7대 금융기관 등에 달러 매수 금지 긴급 공문’(12월29일)이라는 거짓 글을 올려 정부 정책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깎아내린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검찰은 박씨가 “많게는 수십만명이 글을 조회하고 ‘경제 대통령’으로까지 자신을 추종하는 상황”을 이용해 거짓 사실을 적극적으로 퍼뜨려 공익에 해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구체적 표현 방식에서 과장되거나 정제되지 않은 서술이 있다 하더라도 전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고 인식하면서 글을 게재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을 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도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지난해 7월에 쓴 글과 관련해 “외환보유고 부족으로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게 아니라 시중은행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 수익률 하락으로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됐다는 검찰 쪽 입장은 사실로 인정된다”면서도 “외화예산 환전업무가 중단된 것은 사실이고, 당시 실제로 외환보유고가 줄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글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의 글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에서 금융기관에 달러 매수 자제 요청을 한 사실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 박씨가 사과한 뒤 글을 삭제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연말 외환시장의 특수성과 인터넷 토론방의 성격 등도 고려하면, 박씨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퍼뜨렸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박씨는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해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이 법의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

박씨를 변호한 김갑배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공익을 해할 목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을 요구한 것”이라며 “재판부가 표현의 자유 문제나 전기통신법이 지닌 문제점을 인식해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박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던 검찰은 곧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 영상 김도성 피디 kdsp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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