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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부 경제정책 비판하다 100여일 옥고

등록 2009-04-20 19:01수정 2009-04-20 21:34

미네르바 구속서 석방까지
검찰이 ‘미네르바’ 박대성(31)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전기통신기본법 위반이다. 인터넷에 정부 경제정책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비판 글을 올렸다는 것이다.

박씨가 ‘미네르바’로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다음의 토론방 아고라에 현 정부의 경제 예측과 환율 전망, 언론 보도 등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미네르바’라는 이름이 누리꾼 사이에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금융위기 전이던 지난해 7~8월에는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의 부도 가능성을 예견하고, 외화부족 사태를 막으려면 미국과 통화 맞교환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글을 올려 크게 주목을 받았다. 현실과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미네르바가 ‘외국 근무 경험이 있는 금융계 간부 출신’이라 추측하기도 했으며, <신동아>에서는 ‘가짜 미네르바’의 기고와 인터뷰를 싣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도 미네르바가 화제의 인물로 등장했다. 지난해 11월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면 (미네르바를) 당연히 수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미네르바는 곧바로 절필을 선언했다. 그러나 한 달도 채 안 돼 미네르바는 다음 토론방 아고라에 ‘대정부 긴급 공문 발송-1보’란 제목의 글을 올려 “정부가 각 금융기관과 수출입 기업 등에 달러 매수를 금지하도록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즉각 해명했다. 하지만 나중에 검찰 수사에서 미네르바의 주장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 당시 정부가 공문을 보내진 않았지만 구두로 주요 시중은행에 달러 매수를 자제하도록 요청했던 것이다.

평소 경제학에 관심이 많았다는 박씨는 “서울대 이준구 교수의 경제학원론을 토대로 독학으로 경제이론 공부를 했으며, 잡지와 책,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정보를 습득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성환 기자 hwa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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