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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농식품부vs피디수첩 ‘쇠고기 보도’ 소송 첫 공판

등록 2008-07-15 19:39수정 2008-07-16 00:21

농식품부 “제작진 의도적 오역”
피디수첩 “사실에 바탕한 의역”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광우병 쇠고기 보도와 관련해 농림수산식품부가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15일 오후 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성곤) 심리로 열렸다.

농식품부와 문화방송 쪽은 이날 피디수첩의 오역 여부를 두고 열띤 공방을 벌였다. 농식품부 쪽은 “피디수첩이 제작 의도에 맞춰 의도적으로 오역한 것”이라며 “관련 자료 전체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방송 쪽은 “사실에 벗어나지 않은 선에서 오역이 아닌 의역을 한 것”이라며 “자료 전체를 제출할 수는 없고, 필요한 부분만 테이프를 제출하겠다”고 맞섰다. 문화방송 쪽은 ‘제출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농식품부와 재판부의 요구에 대해 “의역을 입증할 책임은 우리에게 있고, 재판상 돌아오는 불이익은 감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양쪽 신청 증인 가운데 농식품부 쪽 증인인 허송무 통상협력과 사무관만 나오고 문화방송 쪽이 신청한 민동석 농업통상정책관은 출석하지 않았다. 문화방송 쪽은 허 사무관에게 ‘협상 전 미국 도축장 점검 여부’, ‘치아감별 인력 부족을 국내에 알리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질문했다. 그는 ‘실제 수입요건이 2007년 전문가 회의 결과와 달라진 이유’에 대해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고 답했다.

이날 농식품부 쪽은 피디수첩의 번역자인 정지민(26)씨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문서 제출만으로 충분하다며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5일 오후 4시에 열려 민 정책관을 출석시켜 심문할 예정이다.

최현준 기자, 조미현 인턴기자 hao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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