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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메뉴마다 원산지 표시 ‘엉성’

등록 2008-07-08 21:37수정 2008-07-09 02:20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확대실시 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설렁탕집을 방문해 주인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쇠고기 원산지 표시가 확대실시 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설렁탕집을 방문해 주인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농식품부, 음식점 무작위 추출해 단속하기로
육수 원산지 표시·한우-육우 명시 안해 지적도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돼 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전국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 시행됐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에 관계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단속 계획을 세우고, 전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 전국 업소 무작위 추출 단속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행정안전부·보건복지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등이 참여하는 ‘음식점 원산지표시 관리 중앙협의회’를 구성해, 연간 단속 계획과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지방협의회에서는 농관원 주도로 시·도, 지방 식약청 등이 시기와 대상업소 등 세부 단속 계획과 관련해, 역할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면서 중복 단속을 피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64만개 음식점 전체를 다 단속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규모·업태별로 전국의 모든 식당을 검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활용해 단속을 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2주 정도 뒤부터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단속 대상을 지역·규모·업태별로 대표성 있게 무작위로 추출함으로써 대상 업소들에 ‘언제든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 업체 수는 단속 인력 상황 등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고, 한번 단속 대상이 됐던 업체도 다시 표본으로 추출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100㎡ 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미표시에 대해 9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다만 100㎡ 미만 소형 식당이라도 허위표시는 단속 대상이 된다. 신고 포상금과 관련해선, 허위표시 신고자한테 최고 200만원까지, 미표시 신고자한테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100㎡ 미만 소형 음식점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신고는 1588-8112로 하면 된다.

5s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 시행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살핀 뒤 식당 주인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A href="mailto:jsk@hani.co.kr">jsk@hani.co.kr</A>
5s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모든 음식점과 급식소로 확대 시행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차림표에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돼 있는지 살핀 뒤 식당 주인에게 올바른 표시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sk@hani.co.kr
■ 육수 원산지 표시 안 해 지적받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 전면 시행 첫날인 이날 농관원은 각 지원별로 현장 단속과 계도 활동을 벌였다. 농관원 서울출장소의 박형동 팀장과 정미라씨는 서울 종로 지역 음식점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이들이 첫번째로 방문한 식당은 종로구청 옆의 ㅅ식당(면적 204.6㎡).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준비는 철저한 편이었다. 차림표는 ‘생갈비 국내산 한우’ ‘차돌박이 국내산 한우’ ‘꼬리찜 정식 호주산’ ‘소불고기 국내산 육우’ 등으로 원산지 표시 기준대로 돼 있었다. 하지만 냉면 육수를 어떤 고기로 썼는지는 표시하지 않아 단속반의 지적을 받았다. 이 식당은 정육점도 겸업 중인데, 박 팀장은 냉동실에서 고기를 확인한 뒤 “마블링을 보니까 국내산 한우 맞다. ‘1+’ 등급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도축증명서와 거래명세서 등을 확인하고, 수입 쇠고기는 수입신고필증을 검사했다.

두 번째 대상은 설렁탕으로 유명한 ㅇ식당(156㎡). 가게 앞 펼침막에는 ‘100%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합니다’라고 씌어 있었지만 ‘한우’인지 ‘육우’인지 정확히 명시하지 않았고 메뉴판에도 원산지 표시가 없었다. 대신 식당 벽에 A4 용지를 붙여 놓고 ‘탕류(설렁탕·도가니탕) 국내산 한우, 젖소 육우 섞어 사용’으로 표시했다. 박 팀장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설렁탕, 도가니탕 명확히 구분하라”고 지적했다. 식탁 두세 개 놓고 장사하는 100㎡ 미만의 소규모 가게들은 계도 기간인 9월까지는 아예 원산지 표시를 안 하는 게 오히려 낫다는 반응이다. 미표시는 계도 대상이지만, 괜히 허위표시를 했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한 업소 주인은 “밤에 종로 바닥에서 장사하는 포장마차들 다 단속할 거냐. 나는 여기서 합법적으로 세금 내고 장사하는데, 너무하는 거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수헌 송경화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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