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쪽도 “게시글 삭제땐 다각적 소송 나설 것”
방통심의위원회의 광고불매 관련 게시글 삭제 요구 결정에 대해 언론단체들은 위헌 소송 등 법적 투쟁으로 맞서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47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2일 성명을 내어 “심의위는 자신의 권한 밖의 사안을 판단하는 월권을 행사하면서 지극히 정치적인 판단을 내렸다”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중·동 광고 불매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포털 다음 카페 ‘언론소비자주권 국민 캠페인’ 쪽도 다음이 방통심의위의 결정에 따라 게시글을 삭제하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카페지기 이태봉씨는 “아직 다음이 게시글을 지우지 않았다”며 “삭제되면 게시자들을 모아 원고인단을 꾸려 다각적으로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과 논의해 표현의 자유 침해인지 명예훼손인지 게시글의 유형을 분류한 뒤, 행정처분권을 지닌 방통위를 상대로 할지 게시물 삭제자인 다음을 대상으로 할지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다음은 방통심의위 결정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대 포털인 <네이버> 쪽도 삭제 대상이 된 게시물과 유사한 글은 삭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귀순 박현정 기자 gskw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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