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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원천봉쇄는 권한남용” 지적

등록 2008-06-30 19:40

`범죄행위 목전에 행해지려는, 긴급 요하는 경우’ 제한
법조계 안팎 “서울광장 촛불집회는 줄곳 평화적 진행”
촛불집회가 열려 온 서울시청 앞 광장에 대한 경찰의 원천봉쇄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 ‘법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경찰의 원천봉쇄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서울광장 등 촛불 집회 장소를 원천봉쇄하고 있는 근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6조다. 이 조항은 “경찰관은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가들은 두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촛불집회가 원청봉쇄를 할 만큼 ‘갑자기’ 인명이나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될 가능성이 제기됐는지, 또 (범죄행위가) ‘목전’에 와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해 촛불집회 자체를 원천봉쇄해야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민변의 김종웅 변호사는 “촛불집회가 갑자기 인명 손실,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상황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경찰의 원천봉쇄가 법률적 근거를 갖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범죄의 예방적 조치로 판단할 때는 ‘범죄 행위가 목전에 행해질 상황’이란 게 인정돼야 하는데 여기서 ‘목전’이라 함은 경찰관 눈 앞에서 벌어져야 한다는 말”이라며 “(현재 촛불집회는) 예방적 조처를 취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법률가들은 또 경찰의 이번 원천봉쇄는 같은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돼야 하며 이를 남용해서는 안된다”(1조2항)라고 규정된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본다. 정부가 규정한대로 야간 거리행진이 소위 ‘불법ㆍ폭력 시위’라고 해도 시종일관 평화적으로 진행된 서울광장 촛불집회까지 원천봉쇄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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