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점검권 없어 위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추가협상 내용과 고시 방침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밝혔다. 민변은 장관고시의 유보와, 국민적 검토를 위한 입법예고를 정부에 요구했다.
민변은 정부가 추가협상 성과로 내세우는 ‘품질 체계 평가 프로그램’(QSA) 도입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송호창 변호사는 “미국 농무부의 ‘품질 체계 평가 프로그램’은 검역과는 관련이 없는 품질·경영·판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프로그램”이라며, 검역과 관련이 없고 한국 쪽에 점검권도 주어지지 않는 미국 농무부의 프로그램을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장관고시의 내용으로 삼는 것은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또 “한국 정부의 미국 현지점검에서 ‘중대한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즉시 해당 도축장 생산품의 표본검사 비율 확대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은 농림부 장관의 긴급조치권을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0개월 이상 쇠고기 반송 조처 시한이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로 된 점은 헌법재판소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 조항이라고 민변은 설명했다.
민변은 이런 문제들에 대한 검토 없이 정부가 고시를 강행하려는 것은 ‘입법예고 후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위반이라며, 이날 농림수산식품부에 입법예고 청구서를 보냈다. 민변은 이 요구가 거부되면 헌재에 고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했다. 백승헌 민변 회장은 “추가협상은 검역주권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했다”며 “행정절차법을 어긴 것에 대해 별도의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본영 기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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