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 특정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안내’ 공지
동아일보 요청 따라
포털사이트 <다음>이 조선ㆍ중아ㆍ동아일보 광고주 압박운동 관련 일부 게시물들을 동아일보의 요청으로 임시삭제(열람제한)하는 조처를 내렸다.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포털이 게시물을 삭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음 관련 공지)
다음커뮤니케이션 관계자는 22일 “지난 20일 동아일보가 ‘다음 서비스 내 특정 게시물로 광고수주 등 영업에 방해가 되고 있다’며, 삭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와 수십건의 게시물에 대해 열람제한 조처를 했으며, 불법성 여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판단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포털 <네이버>를 운영하는 엔에이치엔(NHN)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동아일보로부터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음 관계자는 또 “공문을 통해 게시판을 통째로 지정해 삭제를 요청하거나, 광고주 리스트 올라온 글 등 특정 형태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경우도 있어, 정확히 문제가 되는 게시글이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가 추가적으로 특정 게시물들에 문제제기를 하면 다음은 해당 게시물에 대해 추가적인 임시삭제를 할 방침으로 알려져, 삭제 게시물의 양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다음은 이번달 초 업체 두 곳으로부터 광고주 압박운동과 관련된 일부 게시물에 대한 삭제를 요청받았으나 당시에는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방통심의위에 임시삭제 및 불법성이 있는지에 대한 심의만 요청했다. 다음이 20일 임시삭제 한 게시물들은 업체 두 곳에서 문제삼은 게시물들과 표현 수준이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관계자는 “게시물이 주로 ‘조ㆍ중ㆍ동을 폐간하자’는 목적으로 올라오는 것이라 광고를 한 업체들보다는 조ㆍ중ㆍ동이 더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라고 봤다”며 “해당 작성자들에게도 메일을 통해 임시삭제를 한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다음의 임시삭제 조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누군가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면 권리 침해 여부가 불명확한 때 포털이 최대 30일까지 할 수 있다. 작성자는 이 기간 안에 권리 침해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내고 재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30일 이내에 게시물이 불법임이 판명될 경우 영구 삭제되며, 불법 근거가 나오지 않으면 복원된다. 그러나 다음,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임시삭제 기간에 제3자는 물론 작성자 본인도 게시글을 볼 수 없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