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다시 입법예고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은 당초 입법예고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있거나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 추가되면 입법예고를 다시 하도록 하고 있다"며 "정부는 관보에 수정 고시안을 곧바로 게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추가 협상 내용을 반영한 뒤 입법예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ㆍ미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내용과 상황에 큰 변화가 있는 만큼 관보 게재를 미루고 입법예고부터 다시 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기자회견 뒤 쇠고기 고시 수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라는 청구서를 팩스로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