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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30개월이상 미쇠고기 ‘신뢰개선’때까지 수입금지

등록 2008-06-21 16:41수정 2008-06-22 16:10

‘30개월미만’ 미정부 보증…머리·척수 수입금지
검역주권 강화…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넣어 고시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때까지 무기한 수입 금지된다.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될 수 있도록 미국 농무부는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 프로그램의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는 전량 반송된다.

정운천 농수식품부 장관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지난 13일부터 쇠고기 문제를 놓고 진행된 한.미 통상장관간 협상결과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미국과의 합의내용을 발표했다.

QSA는 미국 육류수출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한국 수출용 쇠고기에 '30개월미만'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춘 생산 프로그램을 미국 정부에 제시하면 정부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점검.인증하는 간접 개입방식이다.

합의에 따라 한국에 쇠고기를 수출하려는 미국 수출작업장은 수출 위생증명서에 '미국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됐음'을 명기해야 한다.

이 인증이 없는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면 전량 반송되며 QSA는 기한을 못박지 않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신뢰성이 확보될 때까지 기한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이와 함께 지난 4월18일 합의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30개월 미만이라도 수입이 금지되는 부위에 기존의 회장원위부(소장끝)와 편도 외에 머리 부분(머리뼈.뇌.눈)과 척수를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등뼈가 들어간 티본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고 내장 역시 특정위험물질(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

기존에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다소 애매하게 표현돼있는 '미국내 작업장에 대한 샘플 조사'에 대해서는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지정해서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수입중단 조치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한국의 수출 중단 요청시 미국이 반드시 수용토록 강화했다.

김 본부장은 "추가협상의 결과물은 수입위생조건의 부칙에 넣을 것이며 내용이 확정되는대로 수입위생조건에 관한 농식품부 장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추가 협상 결과를 반영한 대책을 내주 월요일 발표하기로 했다.

정운천 장관은 "이번 협상 결과가 기대에 부족할 수 있지만 협상단이 벼량끝 전술로 국민 뜻을 받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의 결과"라고 이해를 구했다. 이상원 김종수 기자 lees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부는 21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막기 위해 미국 정부가 월령 증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정부 발표 내용 요약.

◇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 방지

미국 정부는 수출업자와 한국 수입업자의 요청에 따라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한국 QSA)'을 도입.운영한다.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AMS.농산물유통국)의 사전 승인과 감독을 받는다.

한국에 수출하려고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한다.

한국 검역당국은 수출위생증명서가 동반돼 있지 않거나 이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돼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한다.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하고 이 내용을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검역 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을 강화한다.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한다.

한국 정부의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을 강화한다. 현행 조항은 `한국 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하다.

현지 점검시 한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점검 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한다.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 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 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 중단을 즉각 시행한다.

이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해 시행한다.

◇ 4개 부위 수입 차단

뇌, 눈, 척수,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 수입을 차단한다.

미측은 해당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 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우리측은 이런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4개 부위는 30개월 미만인 경우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는 반송 조치하도록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와 같은 합의 과정에서 미측은 2006년 우리측이 뼛 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해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반송 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고 검역 지침에 포함시킨다.

◇ 향후 조치계획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에서 수입위생조건 부칙 수정안을 검토하고 확정한다. 농림식품부장관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시 게재를 요청한다. 관보에 게재해 농림식품부장관 고시를 발효한다.

이번 추가협상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서한이 우리 농식품부 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앞으로 접수되는 즉시 공개한다.

김문성 조재영 기자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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