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 박창규 임시회장이 20일 오후 서울 시흥동 사무실에서 “업계 차원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간 명시없이 “경과조처”…내장 수입금지 빠져
‘월령표시 정부 보증’ 미대사관 등에 건의서 보내
‘월령표시 정부 보증’ 미대사관 등에 건의서 보내
육류 수입업체 모임인 한국수입육협의회(가칭)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한-미 양국의 추가협상이 마무리된 20일 업계 차원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자율결의를 발표했다.
협의회(임시회장 박창규 에이미트 대표)는 이날 서울 시흥동 에이미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육류 수입업체들은 업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한편, 국내 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은 거래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어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미국 정부 차원의 보증이 절실하다”며 “쇠고기 월령 표시에 대한 미국 정부 차원의 확실한 보증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농수산식품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미국육류수출협회 등에 팩스와 이메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또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해 국민들의 우려가 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이런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하면서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협의회는 성명에서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라 하더라도 특정위험물질을 모두 제거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고 있다”며, 이날 자율결의 성명의 취지와는 어긋나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또 협의회는 미국산 쇠고기 가운데 광우병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내장을 수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은 이번 성명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번 성명에는 에이미트, 이네트, 하이푸드, 한중푸드 등 육류 수입업체 120여 곳이 참여했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윤영미 기자 youngm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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