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우려 근거없지 않다”
소비자단체등 농무부에 촉구
소비자단체등 농무부에 촉구
한국의 촛불시위로 촉발된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관련 추가 협상을 계기로 미국에서 쇠고기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미국 ‘소비자연맹’ 선임 과학자 마이클 한센은 20일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국인들은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몇 시간 밖에 안 걸리는 이른바 ‘신속검사’를 모든 도축 소에 실시해 한국인들의 우려를 쉽게 진정시킬 수 있는데도 농무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센은 “이 검사도 한계가 있지만, 2001~2006년 사이 유럽연합(EU)이 외견상으론 건강해 보이는 소 가운데 1117마리가 광우병에 걸린 것을 확인했다”며 “농무부가 전수조사를 실시하거나 최소한 막지는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4년 조사 결과, 성인의 95%는 광우병 검사를 받은 쇠고기를 먹기 위해 1파운드(약 453g)당 10%의 가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조지 부시 대통령의 고향인 텍사스의 유력 일간 <댈러스모닝뉴스>도 18일치 사설에서 전수검사 실시를 주장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는 현재의 제한적 검사가 충분하다고 하지만 비타협적 태도가 이명박 정부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미국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당연히 해야되는 것을 막는 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정치·경제·지정학적 피해를 감수할 만큼 가치가 있느냐”고 비판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대 교수도 지난 13일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육류업체 출신 관료들이 농무부를 장악해 쇠고기 안전성 검사를 축소시켰으며, 이 때문에 외국 고객의 신뢰를 잃고 미 육류산업에도 타격을 줬다고 주장했다.
2004년에는 캔사스주 아칸소에 있는 크릭스톤팜스가 전수조사를 실시하려고 했지만, 미국 농무부는 자신들만 이 광우병 검사를 할 수 있다며 금지시켰다. 농무부가 쓰는 이 검사 장비를 일반인에 판매하는 것도 금지돼 있다. 크릭스톤팜스는 2006년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농무부가 항소한 상태다.
이처럼 농무부가 전수조사에 적극 반대하는 것은 특정 업체에 전수검사를 허가하면,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모든 업체가 검사를 실시할 수밖에 없어, 결국 비용 증가에 따라 쇠고기 가격이 오를 것을 우려하는 업계의 입김이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현재 농무부가 1천마리당 1마리 꼴로 실시하는 이 검사를 전수조사로 확대하면, 1마리당 20달러(약 2만500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고 소비자 연맹은 밝혔다.
김순배 기자 marco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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