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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감사원 “광우병 검사없이 소 도축.매몰”

등록 2008-06-01 17:06

지난 2003년 이후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된 소 가운데 27마리가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도축되거나 매몰, 소각처리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1일 `2007 회계연도 기관별 감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수입된 소 17마리는 폐사 후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은 채 매몰.소각됐고 9마리는 광우병 검사를 받지 않고 도축돼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2007년 6월 옛 농림부에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농림부는 `광우병 발생국 수입 소의 이동제한 조치'를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전북의 모 농장주를 고발조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2004년-2006년 6월말 광우병 검사실적을 점검한 결과, 검사대상 소 9천41마리 가운데 96.5%인 8천721마리가 도축장에 출하된 정상적인 소였고, 폐사 등 광우병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소에 대한 검사는 3.5%인 320마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2007년 6월 광우병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림부에 통보했고 농림부는 2007년 8월 `가축전염병 예찰실시 요령'을 개정해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예찰 기준에 따라 국내 광우병 검사체계를 개선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관별 감사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에 대해 예산집행과 계약 부적정 등의 사유로 주의요구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은 2007년 4월 건설비 예산에서 집행해야 할 디지털회의 동영상기록시스템 설치공사비(1억9천만원)를 기획예산처 장관의 전용 승인없이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했고 대통령 경호실은 2007년 4월 개인용 감지기 등 마일즈 장비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방식으로 구매해 주의요구를 받았다.

감사실시 주체이자 기관별 감사대상에 포함되는 감사원도 8건의 통보.처분요구를 받았다.


감사원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만 직계존속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부모와 세대가 분리된 직원 6명에게 가족수당 508만원을 잘못 지급했고, 전자파일 형태로 수시열람이 가능한 정기간행물을 전 직원에게 배부해 2007년 기준으로 인쇄비 578만원을 낭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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