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장 “정치구호땐 불법·처벌” 문화제는 허용
[CTStest]경찰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 자체는 금지하지 않겠지만, 정치구호가 등장하면 불법집회로 규정해 이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이렇게 밝히고 “촛불문화제 주최 쪽이 정치적 구호나 발언을 하고, 참가자들이 이에 동조해서 구호를 외치거나 펼침막, 손팻말 등을 사용하면 불법 정치집회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 청장은 불법집회의 기준에 대해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며 “예를 들어 인터넷에서 ‘촛불 들고 모여라’고 주동했다고 처벌할 수는 없고, 여러가지로 증거를 수집하고 관찰을 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청장은 “처음 행사를 주최했던 사람들은 순수하게 국민 건강을 우려했는데, 이를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는 사람들도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6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촛불문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이날 1천여개 단체가 참여해 출범하는 ‘광우병 범국민 대책회의’ 소속 회원들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문화제에 참석할 예정이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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