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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미 쇠고기 15일부터 ‘식탁에’

등록 2008-05-05 19:59수정 2008-05-07 17:21

정부 검역 재개 시중유통
‘뼈포함’은 6월 중순 전망
광우병 위험 논란을 빚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오는 15일부터 시중에 유통된다.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운송 기간을 감안하면 6월 중순께 본격 유통될 전망이다.

5일 농수산식품부와 육류수입업계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10월 광우병 위험물질(SRM)인 등골뼈 발견으로 수입 중단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검역이 오는 15일부터 재개되면서 시중에 유통된다. 지난달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안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22일 입법예고해 15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검역 중단으로 국내에 냉동보관된 미국산 쇠고기 5300여t은 고시 확정과 함께 곧바로 검역 과정을 거쳐 유통된다. 또 당시 미국에서 한국행 수출 검역을 마친 뒤 롱비치항구 창고 등에 대기 중인 7천여t도 이날 한국으로 출발한다. 통상 선박 운송기간이 15일 정도이므로 이달 말께에는 한국에 도착할 수 있다.

국내외 창고에 묶여 있던 1만5천여t의 쇠고기는 기존 수입위생조건에 따라 뼈가 없는 쇠고기다. 하지만 지난해처럼 광우병 위험물질인 등골뼈가 다시 나와도 통관·유통된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30개월 미만 소의 등골뼈는 수입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수입검역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된다. 작은 뼛조각을 걸러내기 위한 엑스레이 이물검출기 전수 검사 등의 과정이 생략되므로 검역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으로 허용된 엘에이(LA) 갈비 등 뼈를 포함한 쇠고기는 6월 중순 본격 유통된다. 이미 ‘3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라는 기존 수입위생조건 아래에서 수출작업장으로 허용된 미국의 32개 작업장은 자동적으로 수출 자격을 갖추기 때문에 바로 한국에 갈비를 수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새 수입위생조건 발효 뒤 90일 뒤부터는 이른바 ‘동등성 원칙’에 따라, 우리 정부의 별도 승인이 없어도 미국 정부가 인정한 모든 작업장에서 한국으로 쇠고기가 쏟아져 들어오게 된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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