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투자자문사 BBK의실소유주’라는 내용의 ‘이면계약서’가 담긴 가방을 들고온 김경준씨의 어머니인 김영애(71)씨가 오전 6시56분 로스앤젤레스발 KE016 대한항공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chang@hani.co.kr
계약서상 자금흐름 뒷받침 회계자료 추정
김경준씨 어머니가 23일 입국해 이른바 `이면계약서' 원본을 검찰에 제출해 수사가 중대 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김씨 어머니가 갖고 왔다는 `추가자료'라는 게 무엇인지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씨 어머니 김영애(71)씨는 이날 오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가 BBK 소유주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본으로 갖고 있고 며느리가 기자회견 당시 밝혔던 내용 외에 추가 자료를 갖고 왔다"며 "아직 (추가 자료 내용이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 어머니가 언급한 추가자료에는 원본계약서의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자금흐름 내역이 담긴 회계자료 등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재는 김씨 누나 에리카 김의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등이 체결한 4종류의 원본계약서의 내용이 이미 훤히 드러나 서명, 인감을 놓고 진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김씨 측 주장대로 이 후보가 자신이 갖고 있던 BBK투자자문 주식을 LKe뱅크에 매각했으며 LKe뱅크가 BBK투자자문, 이뱅크증권중개를 자회사로 두는 취지의 계약서가 실제 존재했던 것으로 확인되려면 이 후보가 여기에 서명과 날인을 함은 물론 이 계약서의 내용에 부합하는 자금의 흐름이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거꾸로 자금의 흐름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김씨 측이 제시한 계약서의 서명이 설령 이 후보의 것이라는 감정 결과가 나오더라도 한나라당 측은 계속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거나 자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는 계약서는 효력이 없는 것이란 주장을 펼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LKe뱅크의 실무를 주도했던 김씨가 실제 자금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상당수 확보해 놓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LKe뱅크 지주회사설'을 입증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을 `히든 카드'로 추가 제시할 경우 김씨측이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주식거래 등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 참고인 조사 및 자금추적 등을 병행하고 있는 검찰에 김씨 측이 제시한 추가 자료가 `새로운 촉매'가 돼 수사가 비약적 급진전을 이룰지 주목된다.
차대운 기자 setuz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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