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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권자 정치참여 막는 선거법 93조 개정을”

등록 2007-11-22 20:50수정 2007-11-22 22:25

500개 단체 촉구
참여연대 등 500여 단체로 구성된 ‘2007 대선시민연대’와 대선미디어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등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이 선거법 93조를 근거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선 관련 기사를 퍼 올리는 단순행위까지 단속하고 있다”며 “유권자를 범죄자로 만드는 선거법 93조와 인터넷실명제 강제조항 등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선거법 93조는 선거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상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선 관련 글이나 동영상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만 이미 561건(618명)에 이르고, 선관위가 인터넷의 글 삭제를 요청한 건수도 6만여 건에 이른다.

이들 단체는 “애매한 조항으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상호 토론이 위축돼 유권자의 정치 참여와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이 당장 어렵다면 과잉 단속이라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dan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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